유치원 3법 후속조치 유아교육법 시행령 통과

(사진=mbc 캡처)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유치원이 유아교육법을 어겨 행정처분을 받으면, 앞으로 위반 사실과 처분 내용뿐 아니라 유치원 이름과 위치, 설립자·원장 교체 여부까지 공표된다. 또 유치원 운영 실태 관련 교육청이나 교육부의 평가 결과도 인터넷으로 공개해야 한다.

교육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아교육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의결은 지난 1월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뒤 나온 후속 조치다.

시행령은 ▲유치원 평가 결과의 공개 시기 및 절차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 및 회의록 작성·공개 기준 ▲위반행위 공표 절차와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골자는 비리 유치원 명단과 위반행위 공표 방법 세부화다.

관할청이 비리를 저지른 유치원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릴 경우 위반행위와 유치원 명칭을 3년간 공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유치원 교비를 교육목적 외에는 쓸 수 없도록 못 박았으며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위반행위에 따른 정보 공개 시에는 위반행위와 처분 내용, 해당 유치원의 명칭과 위치 등을 공개하며 위반행위 당시의 설립자·원장이 이후 변경되었는지 여부도 표기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만약 교육감이 유치원 운영실태를 평가했거나 교육부장관이 시도교육청의 유아교육 전반에 대해 평가한 경우 평가 결과를 매 학년도가 끝나기 전까지 인터넷으로 공개해야 한다. 또 평가 결과를 해당 유치원에 통보하는 절차를 명시했다.

유치원 평가 결과나 유치원 운영위 회의록 공개도 의무화된다. 

유치원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유치원마다 '유치원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했다. 다만 농어촌 지역 등 정원이 20명 미만인 사립유치원은 선택적으로 구성·운영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사립유치원에도 국공립유치원과 마찬가지로 앞으로 운영위원회가 꾸려지고 회의록 작성도 의무 사항이 됐다. 회의록에는 참석자와 안건, 발언 요지, 결정 사항 등이 포함돼야 하며 인터넷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이밖에 교육부는 유아교육법 시행규칙도 개정해 아동학대 범죄로 일정 기간 유치원 설립·운영이 제한된 사람이 제한 기간이 풀려 다시 유치원을 설립·운영할 경우 사전에 받아야 하는 아동학대 방지교육의 절차와 방법도 새로 마련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유치원이 투명하고 책임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시행령 개정으로 개선된 내용이 현장에 잘 안착되도록 교육부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