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종식 의원, ‘학교시설환경위생관리’에 대한 학교보건법 개정안 발의
노조 "학교보건법 제4조 전면 검토...조화로운 시설환경위생관리체계 구축을"

허종식 의원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동구미추홀갑)이 지난 21일 ‘학교시설환경위생관리’에 대한 학교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하자, 전국보건교사노조가 22일 지지와 환영을 표명했다.

현행 학교보건법은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의 점검 및 유지·관리에 관한 책임을 원칙적으로 학교의 장에게 부여하고, 점검에 관하여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부령에서는 법률의 명시적 위임없이 학교의 장이 소속 교직원 중에서 환경위생관리자로 그 업무를 수행하도록 개정해(2007), 지난 15년 동안 학교 내에서 교원과 직원 간 업무 소관 문제가 지속적인 갈등을 유발해 왔다.(관련기사 참조)

개정안은 이러한 현장 갈등을 해결하고 환경위생관리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법률에서 명확하게 하기 위해 ▲공기질 점검 시 학부모 2인 이상 참관(제4조의2 개정) ▲학교 시설환경위생을 유지·관리하기 위해 소속 직원 중 시설환경위생에 관한 업무 관리자를 지정(제4조의4 제1항 신설)하고 ▲교육감은 학교의 시설환경위생 관리인 및 시설환경위생의 유지·관리 담당 소속 공무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교육 실시 및 해당 교육을 관계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제4조의4 제2항 신설)했다.

전국보건교사노조는 이 법안에 대해 적극 환영하고 지지한다는 입장이다. 

보건교사노조는 “노조는 그동안 학교보건법령상의 환경위생 규정의 조문명, 조문내용에 있어 법적 공백, 법령 간의 상충, 중복규정, 용어의 불일치 등의 문제점을 국회, 교육부, 학교현장 등에 꾸준히 공유하며 개선과 입법제안을 해왔다”며 “이 법안을 계기로 학교보건법 제4조 규정 전면 검토를 통해 전국 초중고교의 학교시설환경 위생관리체계가 올바로 조화롭게 구축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