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지위와 전문성 향상 위한 입법토론회’ 개최

김병욱 미래통합당 의원.(사진=지성배 기자)

[에듀인뉴스=지성배 기자] 김병욱 미래통합당 의원은 22일 국회에서 ‘교원의 지위와 전문성 향상을 위한 입법토론회’를 개최했다.

김 의원은 “현행 교육기본법은 교원이 상호협동해 교육 진흥에 노력하고 교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에 교원단체를 조직할 수 있고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다”며 “1997년 교육기본법 제정 이후 시행령이 제정되지 않아 교원단체가 적극적 역할을 수행하는 데 제약이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교원단체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제정법률안을 지난달 26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미뤄왔던 교원단체의 설립 및 운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는 데 큰 의미를 지닌다고 생각한다”며 “향후 입법과정에서 오늘 의견들이 반영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