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교원의 지위와 전문성 향상을 위한 입법 토론회' 개최
대표 발의한 ‘교원단체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 개선·보완

(사진=지성배 기자)
(사진=지성배 기자)

[에듀인뉴스=지성배 기자] 복수 교원단체 설립에 관한 근거는 대통령령이 아닌 법률로 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하지만 그간 시행령을 마련하라고 요구한 일부 교원단체들은 “다른 교원단체의 진입을 막으려는 처사”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조흥순 중부대학교 교수는 22일 김병욱 국회 교육위 소속 미래통합당 의원이 개최한 ‘교원의 지위와 전문성 향상을 위한 입법토론회’ 발제로 나서 “교원단체의 설립 요건 설정은 법적 권한인 교섭·협의권 부여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라며 “교원단체의 본질적인 권리 배분 문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법체계상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김병욱 의원이 지난달 26일 대표발의한 ‘교원단체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을 지지하는 의미로 해석된다.

김 의원은 “교육기본법 15조에 따라 교원단체 설립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으나 특별법 및 규정에서는 교원단체의 교섭·협의에 관한 일부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어 적극적 역할 수행에 한계가 있다”며 관련 내용을 담은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조흥순 교수는 “교육기본법 제15조 제2항의 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를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해 교육기본법 개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다른 단체 진입 막으려는 교총의 꼼수" Vs" 교섭·협의 사항은 대통령령 제정 사항 아냐"


교총의 이 같은 주장에 다른 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다른 단체의 등장을 막기 위한 술수”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김영식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는 “설립요건을 부여하는 문제를 시행령에 담는 것이 어떤 근거에서 법체계상 모순이라 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며 “교육기본법 상의 법적 권리 근거를 위해 설립요건을 시행령에 담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법 논리 구조”라고 주장했다.

이어 “시행령은 교원단체의 설립 요건을 담을 뿐, 교섭·협의권은 교원지위법 상에서 일정한 조건을 부여하면 되는 문제”라며 “설립에 관한 시행령을 제정하는데, 교섭·협의권을 이유로 법률화하려는 것은 교총 이외 다른 단체의 설립을 방해하려는 반대를 위한 반대 논리로 밖에 비쳐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또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필요한 교원단체 설립의 문제를 바로 교섭·협의와 연관시키는 것 자체가 정치적 목적을 가진 처사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성식 실천교육교사모임 회장은 “교육의 헌법인 교육기본법을 자기들 기득권 유지를 위해 바꾸려고 한다”며 “교육부가 시행령 제정 작업에 나서자 상위법인 법률을 통해 이를 무마하려는 의도이다. 다른 교원단체의 진입을 막으려는 불순한 생각이 깔려 있다”고 비판했다.

엄민용 교사노조연맹 대변인은 “새로운 법률안을 제정하는 것은 반대한다”며 “헌법 21조는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차라리 교원단체의 설립은 신고로서 가능하게 하고, 설립 신고한 단체는 당연히 교섭·협의권을 보장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총이 독점적 지위를 누리기 위해 20년간 유지되어 온 법률을 개정해 그 지위를 연장하려는 시도”라며 “다양한 교원단체 설립을 통해 선의의 경쟁을 벌이고,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적 요구에 부합하는 것이 시대의 흐름과 요구다. 교총은 더 이상 퇴행적 행동보다는 최대 교원단체의 위치에 걸맞게 행동해주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동섭 교총 사무총장은 "다른 단체의 진입을 막으려는 게 절대 아니다"라며 "대통령령으로는 조직에 관한 내용만 담을 수 있다. 중요한 교섭 및 협의에 대한 내용이 없기에 교원노조법과 같이 법률로 정하려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토론에 참석한 고전 제주대 교수는 “교원노조법과 균형을 이룬 교원단체법 제정은 논리적 귀결로 이어진다”며 “감사원 지적에 따라 시행령을 준비하는 교육부의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대통령령이나 교육기본법 개정의 주체는 교육부”라며 “교육부가 대통령령으로 하면 안 된다고 하는 의사결정 후 입법과정에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아울러 “감사원 지적으로 시행령을 만드는 것에 초점을 두면 기존 교원단체간의 세력 다툼만 나타날 것”이라며 “시행령으로 가면 다음 정부에서 바뀔 가능성이 있어 갈등만 심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