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급식 어떻게...학교급식법 개정안 토론회
유치원장들..."국가 직영 권역급식센터에서 공급하라"

[에듀인뉴스=지성배 기자] “유치원은 학교급식법의 시설 설비 기준을 맞출 수 없다. 국가에서 직영으로 급식센터를 만들어 운영하라.”

2021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유치원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식품보관실, 휴게실, 급식관리실 등을 따로 두도록 한 것을 두고 증축이나 개축 없이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사)교육연구소 배움이 지난 21일 개최한 ‘건강한 유치원급식을 위한 대안을 모색하다’ 발제로 나선 류진순 미리내유치원장은 “애초 유치원 설립시 급식을 예정하지 않은 유치원들은 학교급식법에 따른 시설이나 설비 기준을 맞출 수 없다”며 “최악의 경우 유치원에서 급식을 할 수 없는 사태가 올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학교급식법 개정안에는 유치원 내에 조리장뿐만 아니라 식품보관실, 급식관리실, 편의시설(휴게실, 샤워시설 등)을 갖추도록 했다. 대규모 유치원이 아닌 경우 이러한 공간을 만들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즉 증·개축에 대한 논의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것.

류진순 원장은 “법적·행재정적 지원 없이는 급식시설의 증축이나 개축이 어렵다”며 “정부나 시도교육청이 아무런 대책 없이 사립유치원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립유치원이 급식을 하지 않으려는 것이 아니다”라며 “시행력 조차 만들지 못하는 교육당국의 무대책으로 오히려 법에 의해 급식을 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토론회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공동급식센터가 대안으로 제기됐다.

김재철 부천시 급식지원센터 사무국장은 “부천시내에만 600개가 넘는 소규모 급식시설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들의 위생, 식재료, 안전 등을 상시적 관리 감독한다는 것은 현실적 행정의 한계가 있다”며 “권역별 공동급식시설의 설치와 운영을 통해 유치원, 어린이집 등 공공(학교)급식의 질을 높이고 지자체 등 공공기관의 책임성을 높일 필요 있다”고 제안했다.

주연희 중동유치원장은 “원래 오전 수업만 하고 돌려보내던 곳인데 사회의 요구에 따라 점차 시간이 운영 시간이 늘어나 점심까지 제공하게 된 것”이라며 “30분 이내로 배달이 가능한 권역별공동급식센터를 설치해 국가가 직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파 한 단을 사도 사설 위탁 업체를 이용하면 3~4배가 더 든다”며 “센터는 국가나 지자체가 직접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