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육공무직본부가 24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교육당국에 유치원 수업일수 감축을 위한 유아교육법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기 전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0.7.24.(사진=교육공무직본부)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전국교육공무직본부가 24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교육 당국에 유치원 수업일수 감축을 위한 유아교육법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기 전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유치원의 수업일수를 감축하려면 아이 안전과 비정규직 피해 대책이 동시에 마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앞서 교육부는 유치원의 수업일수 조정을 위해 기존 180일인 기준 수업일수의 1/10범위인 18일의 수업일수 감축에 더해 추가로 수업일수를 더 감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유아교육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교육공무직본부는 이 같은 개정안에 대해 "수업일수 단축으로 교사들의 방학은 확보해도 아이들의 안전과 건강은 확보되지 않는 것"이라며 원아들의 안전 대책을 주문했다.

방학으로 정규직 교사가 맡은 교육과정은 중단되지만 비정규직이 담당하는 방과후과정은 계속되고, 방학 중에도 거의 80% 이상에 달하는 원아들은 거의 그대로 유치원에 등원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교육공무직본부는 "방학 중에는 교육과정이 중단됨에 따라 방과후과정은 오전부터 시작되고,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아이들은 하루 종일 더 밀집된 유치원 생활을 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방학 중 방과후과정의 문제를 방치하면서 수업일수 감축으로 방학 기간만 확보했다고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이 구조적으로 보장될 순 없다"고 강조했다.

교육공무직본부는 "방학 중에도 계속되고 더 취약해지는 방과후과정에 대한 대책이 없다면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방학이라는 명분은 결국 기만일 뿐"이라고도 했다.

수업일수 감축에 따른 방학으로 등원하지 않는 정규직 교사들의 빈자리를 비정규직인 방과후교육사가 채워 온종일 감당해야 하는데, 방과후교육사 인력만으론 아이들 분산 수용이 불가능해 코로나19 감염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다.

또 코로나 개학 상황에서 정규 교육과정은 한 교실의 수용 인원을 최대한 줄였지만, 전담 인력이 부족한 방과후과정 교실에는 최대 29~30명까지 밀집된 경우도 있는데 이런 상황이 방학 중에는 더 악화될 것이 뻔하다는 것이다.

교육공무직본부는 원아들이 건강과 안전이 보장받는 수업일수 감축은 바람직하지만, 밀집된 환경에 처하면서 수업일수 감축으로 최대 59일까지 교육과정을 잃어버린다면 아동과 학부모의 교육받을 권리만 상실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방과후교육사들은 지난 코로나 휴업기간 59일 동안 이미, 방학기간 업무과중 양태와 다를 바 없는 고충을 겪었다"며 "이에 더해 수업일수 감축으로 늘어나게 될 69일의 방학기간을 또 떠맡게 되면 거의 6개월 가까이 2배 이상의 노동강도에 지치는 지경이고, 아무런 보상도 없는 상황"이라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교육공무직본부는 "유아교육법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비정규직의 피해는 현실화 될 수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어 "허울뿐인 안전이 아니라 진정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수업일수 감축이라면 등원 없는 방학이 돼야 한다"며 "그러나 현실은 반대이며 교육당국은 나 몰라라, 대책의 책임을 유치원 현장에 떠넘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교육공무직본부는 ▲최소한 방학 중 정교사가 빠진 교육과정 시간만큼은 온전히 대체인력을 배치할 것 ▲교육과정을 중단한다면 방학 중에는 오후 방과후과정만 운영하는 대책이라도 세워줄 것 ▲방과후교육사 방학 중 업무과중 방지대책의 제도화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