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전형적인 권력형 입시비리" vs 유은혜 “단정 못해... 청문회 보고 판단”

왼쪽부터 유은혜 부총리, 하태경 의원 

[에듀인뉴스=지성배 기자] "2년제를 나오면 예나 지금이나 5학기 학력을 인정받는 것이 불가능한 것 아닌가."-하태경 의원 "5학기 인정이라는 것은 조기졸업 등 학교에 따라 다를 수 있다."-유은혜 부총리

24일 열린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의 '학력' 문제를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은 "박 후보자가 단국대를 졸업했다고 했지만, 박 후보자는 권력 실세일 때인 2000년 학적부 위조를 한다"며 "이 분이 단국대를 간 것은 1965년인데 자신이 나오지 않은 조선대 서류를 가지고 단국대에 편입했다. 전형적인 권력형 비리다"라고 주장했다.

통합당은 2년제 광주교대를 졸업한 박 후보자가 1965년 단국대에 편입하면서 4년제 조선대를 졸업한 것처럼 학적부를 위조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박 후보자는 35년 뒤인 2000년에 단국대 학적부에 '조선대'로 표기됐던 출신대학을 실제 학적인 '광주교대'(2년제)로 수정했다.

하 의원은 "2000년 당시 인사청문회제도가 도입됐는데 (조선대 학력이) 들통날까봐 고친 것"이라며 "2년제 전문대를 졸업하고 5학기 학력을 인정받는 게 가능한가"라고 물었다.

이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교마다 차이가 있고, 학칙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으리라 본다"며 "1965년과 최근의 규정은 많은 차이가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하 의원은 1965년 교육법 시행령을 제시하며 "1965년 교육법 시행령과 2000년 시행령은 똑같다. 원칙은 이적 학년을 인정해주는 것인데, 예를 들어 3학년으로 들어가면 2년을 인정해주는 것은 동등학력으로 인정해주는 것으로 1965년도 다르지 않다"며 "1965년의 모든 대학은 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학칙을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또 "2년제를 나오면 예나 지금이나 5학기 학력을 인정받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상식 아닌가"라고 되짚었다.

유 부총리는 "5학기 인정이라는 것은 조기졸업 등 학교에 따라 다를 수 있다"면서도 "조사 여부는 청문회 과정과 결과를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2000년 당시 박 후보자의 호통에 단국대는 학점 인정 과정을 거치지 않고 100학점을 통으로 인정해줬다"며 "일반인이라면 졸업무효다. 어떻게 과거에 조선대로 들어 왔는데 5학기를 인정받나"라고 주장했다.

이에 유 부총리는 "조사할지 여부는 청문회 과정의 결과를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박지원 후보자 측은 하 의원의 주장에 대해 "당시 교육법 시행령 126조에는 '초급대학(2년제)을 제외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광주교대는 초급대학이었다. 이에 따라 후보자는 광주교대에서 2년간 111학점을 취득할 수 있었다. 단국대는 이중 100학점을 인정한 것"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