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교사노조 "찬성" vs 교육청노조 "철회해야"

보건교사노조(왼쪽)는 법안 찬성 입장을, 교육청노조는 반대 입장을 밝히는 성명을 각각 발표했다.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동구미추홀갑)이 지난 21일 ‘학교시설환경위생관리’에 대한 학교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을 두고 찬반 의견이 대립하고 있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현행 학교보건법은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의 점검 및 유지·관리에 관한 책임을 원칙적으로 학교의 장에게 부여하고, 점검에 관하여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부령에서는 법률의 명시적 위임없이 학교의 장이 소속 교직원 중에서 환경위생관리자로 그 업무를 수행하도록 개정해(2007), 지난 15년 동안 학교 내에서 교원과 직원 간 업무 소관 문제가 지속적인 갈등을 유발해 왔다.(관련기사 참조)

개정안은 이러한 현장 갈등을 해결하고 환경위생관리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법률에서 명확하게 하기 위해 근거를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공기질 점검 시 학부모 2인 이상 참관(제4조의2 개정) ▲학교 시설환경위생을 유지·관리하기 위해 소속 직원 중 시설환경위생에 관한 업무 관리자를 지정(제4조의4 제1항 신설)하고 ▲교육감은 학교의 시설환경위생 관리인 및 시설환경위생의 유지·관리 담당 소속 공무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교육 실시 및 해당 교육을 관계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제4조의4 제2항 신설)한 것.

이 같은 내용이 알려지자 찬성과 반대 의견이 대립하고 있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먼저 전국보건교사노조는 이 법안에 대해 적극 환영하고 지지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보건교사노조는 22일 성명을 통해 “노조는 그동안 학교보건법령상의 환경위생 규정의 조문명, 조문내용에 있어 법적 공백, 법령 간의 상충, 중복규정, 용어의 불일치 등의 문제점을 국회, 교육부, 학교현장 등에 꾸준히 공유하며 개선과 입법제안을 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교원과 직원의 자격과 임무는 같지 않다’는 기본사실을 무시해서는 안된다"며 "학교환경위생에 관한 업무는 학교장의 판단과 결정에 의해 학교마다 담당하는 담당자가 달라질 수 있는 업무가 아니다. 학교환경위생을 유지·관리·점검하는 업무는 학교운영에 필요한 행정사무에 해당하며 행정실 본연의 소관사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법안을 계기로 학교보건법 제4조 규정 전면 검토를 통해 전국 초중고교의 학교시설환경 위생관리체계가 올바로 조화롭게 구축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반면 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연맹(교육청공무원노조)은 지난 23일 성명을 통해 "해당 학교보건법 개정안 제4조의4는 감염병이 일상화 된 상황에서 보건과 시설위생환경을 억지스럽게 분리함은 보건교사의 업무를 털어내기 위한 무책임한 행태"라며 법안 발의 철회를 촉구했다.

교육청공무원노조는 "학교보건환경위생은 학교보건교사 본연의 업무로 이미 학교보건법시행령 제23조에서 보건위생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정하고 있기에, 개정 법안 제4조의4는 모법인 학교보건법에서 포괄할 성격이 아니라, 오히려 시행규칙 제3조의3 제2항의 '학교장이 지정하게 되어 있는 환경위생관리자'를 시행령에 맞춰 보건교사의 역할을 보다 명확히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미 학교에는 시설안전에 관한 각종 법들이 적용되고 있음에도 학교 보건위생환경을 시설업무로 굳이 둔갑시켜 학교보건법을 개정하는 것은 과잉 입법으로 실효성과 법 취지에도 전혀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특히 "학교현장에서는 보건교사와 학교 교육행정실의 교직원 간 쟁점이 되는 위생환경 업무의 공기질 및 수질 검사 등 거의 대부분은 업체를 통해 실제 관리, 유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계약 및 회계업무는 교육행정실에서 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관련 기안작성 및 품의에 대한 주관을 학교보건법시행령 제23조에 의거하면 보건교사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교육청공무원노조는 "전체 환경위생관리 업무를 10으로 볼 때 기안과 품의는 1,2 정도의 역할에 불구함에도 완전히 책임을 털어내기 위해 이런 법안이 통과된다면, 보건교사의 역할은 없다고 봐야 한다"며 법 개정안 철회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