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사정관은 학생부를 어떻게 평가하나(2) 학적사항

[에듀인뉴스]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은 ‘창의융합형 인재’를 기르기 위한 최적의 전형이다. 수능이나 내신과 같은 정량평가, 일면평가가 아닌 정성평가, 다면평가, 종합평가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다. 이러한 다층적 특징으로 인해 합격자는 왜 합격했는지를 명확히 모르고 불합격자는 왜 불합격했는지를 명확히 알기 어렵다. <에듀인뉴스>는 입학사정관 출신 류영철 박사와 학생부, 자기소개서 등을 중심으로 평가항목별로 알아보고 그와 관련된 평가영역, 평가방법, 다양한 주제에 대해 자세하게 파헤쳐 보고자 한다. 수험생과 학부모가 조금이나마 학종에 대해 알고 미리 준비해 목표하는 대학 합격을 위한 ‘좋은 전략 세우기’를 바란다.

학생부종합전형을 운영하는 대다수의 대학교에서 실시하는 온라인 서류평가 시스템에서의 학교생활기록부 학적사항은 해당 고등학교의 홈페이지, 학교 알리미 등과 연결되어 해당 지원자의 학적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일 고교 학생이 같은 모집단위(학과 또는 학부)를 지원했을 경우에는 확인이 더 선명하게 이뤄집니다.

학교생활기록부에서의 학적사항은 해당 학생이 어느 중학교를 나왔고, 중학교를 졸업한 후 바로 고등학교에 진학했는지의 여부와 특기사항으로 학교폭력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 2번 학적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5가지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알아보고자 합니다.

(사진=https://cafe.naver.com/purplekwctv/37774)
(사진=https://cafe.naver.com/purplekwctv/37774)

① (사례평가) 특목고나 자율형 사립고에서 일반고로 전학하는 경우


특목고나 자율형 사립고에서 일반고로 전학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전학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경우 평가자(입학사정관)는 좀더 자세하게 학교생활기록부의 교과성적 및 교과연계 활동의 변화된 모습을 면밀히 훑어봅니다.

물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게는 보통 1학년을 마치고 2학년에 일반고교로 전학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입학사정관은 소위 명문고라고 불리고 치열했던 입학경쟁을 뚫고 본인이 입학했던 특수목적고(주로 외국어고, 과학고)나 자율형 사립고(상산고, 민족사관고, 하나고, 한가람고, 외대부고, 공주한일고, 북일고, 광양제철고, 포항제철고 등) 또는 자율학교 지정고등학교(공주한일고, 공주사대부고 등)에서 생각보다 학업성적(특히, 내신)이 상위권에 있지 않아 적응이 어려워 자존감이 하락하여, 새로운 마음과 더불어 본인의 전략을 새롭게 세우기 위해서 전학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 교과 성적을 살펴보면 대개 1학년 학업성적이 4등급 이상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2학년부터는 교과 성적의 등급이 2등급~1등급 이하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보면 원래 공부를 못하는 학생이 잘하는 학생이라는 얘기입니다. 특목고나 자사고에 워낙 그러한 학생이 많아서 경쟁이 치열하여 내신 성적이 잘 나오지 못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런 사례를 가진 학생의 경우 입학사정관은 학교생활기록부를 좀 더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미리 자기소개서에 이러한 전학사실에 대해 적절하게 소명할 내용을 스토리(STORY)로 엮어 기술하는 것도 평가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전학 내용은 면접에서도 물어볼 수 있습니다.


② (특기사항) 학교폭력이 특기사항 란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


정말 이런 일은 없어야겠지만 불미스럽게 학교폭력으로 인한 사항이 학적사항 특기사항 란에 표기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제1항에 따른 퇴학(제9호), 전학(8호)이 해당이 되며 이럴 경우 조치사항을 조치 결정일자와 함께 결정 즉시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학교폭력에 관한 사항이 특기사항 란에 표기되어 있으면 대학교에 따라서는 서류평가 시 특이사항으로 별도로 체크하고, 입학전형심의위원회에 상정하기도 합니다.

그 위원회에서 사후 반성여부, 해당학교 담임교사의 의견 등을 참작하여 정상적인 서류평가를 계속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심의하고 최종적으로 그 결과를 그 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위원회에서 정상평가를 하는 것으로 결정된다고 하더라도 입학사정관은 인성영역을 평가함에 있어 사후 반성과 긍정적인 변화가 있는 지를 중점적으로 보기 위해 학교생활기록부를 좀 더 면밀히 살펴보며 특히, 창의적 체험활동 및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자기소개서 3번 항목에서 좀 더 유심히 살펴보게 되며 정성평가이므로 모든 항목에서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물론, 일부 시도교육청은 교육감의 의지와 규정에 의해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사항이 기재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학적사항의 훈령(“초·중·고등학생의 전·편입학·배정·입학전형과 유예·면제 등 학적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도교육청의 지침에 의한다”)에 의한 것입니다.


③ (특기사항) 전학으로 인한 불연속 공백 사태 주의


매년 3월~5월 사이에 학교를 전학하여 ‘전근’으로 특기사항에 처리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가끔 이 시기가 이어지지 않고 끊어져 불연속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로 정보소외지역이나 도서벽지 등 원격지 또는 외국의 한국학교에서 국내 일반계 학교로 전입할 때 이럴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학기가 시작되거나 외국에서의 학기이수로 인한 중복, 학제차이로 인한 재학기간 미일치 여부 등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학에 따라 입시 모집요강에 따른 학적사항에 의해 자격요건에서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모집요강에 규정된 기준 일자로 일부전형의 경우 ‘국내 일반계 고교에서의 5학기 이상 연속 재학 중인 자’로 제한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만약 학기가 불연속 되어 있다거나 문제가 있으면 자격요건 미충족으로 인한 결격으로 서류자체에서 불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경우는 소명서류와 자료를 미리 챙겨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도 미심쩍으면 해당 대학교 입학처(과)에 미리 전화해서 확인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시기에 전학을 하면 위장전입을 위해 이렇게 했다고 평가자(입학사정관)에 따라서는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주로 이 시기에 위장전입을 하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위장전입이 아니고 실제로 옮겨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면 미리 그 소명자료와 사유를 준비하여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에 기록할 수 있도록 하게 하거나 그게 어려우면 최소한 직접 본인이 자기소개서에 기록하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역시 면접에서도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이미지=https://cafe.naver.com/icaruscompass/13014)
(이미지=https://cafe.naver.com/icaruscompass/13014)

④ (유예) 미인가 대안학교 생활을 통한 유예의 경우


유예는 보통 1년 이내로 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다시 유예하거나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 일반적으로 의무교육을 받을 의무를 다음 학년도로 미루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예는 질병으로 인한 것, 무단 장기결석으로 인한 것, 미인정 유학에 따른 무단결석을 처리한 것의 보통 3가지 종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유예부분에서 입학사정관이 주의 깊게 보는 것은 주로 미인가 대안학교 사항을 볼 수 있습니다.

일반학교에서 적응을 잘 못하거나 교육과정의 자율성을 위해 일반학교를 유예하고 ‘미인가된 학력미인정 대안학교’를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cf. 학력인정 대안학교는 전출·입이므로 사안이 다름).

‘미인가 학력미인정 대안학교’인 경우 비교과인 교과연계활동이 많이 있을 순 있지만 교과성적 부분이 일반학교와 달라 평가에서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여기에 해당되는 지원자의 경우에는 미리 이런 부분을 감안하여 학생부종합전형에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⑤ (면제) 정당한 해외출국으로 인한 사례


면제는 의무교육을 받을 의무를 면하는 것으로 사망, 유학(미인정 유학 제외), 정당한 해외 출국 등의 사유로 인해 국내에서 취학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의무교육은 규정상 중학교까지입니다.

특히, 정당한 출국은 이민, 공무원 및 상사주재원인 부모의 해외파견·해외취업 등에 의해 가족(부 또는 모)이 동행하여 외국으로 출국한 경우로 처리 기준은 시·도교육청 지침에 따릅니다.

이런 경우는 기간이나 가족의 동행여부에 따라 특별전형인 ‘재외국민 전형’으로도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재외국민 특별전형은 거의 모든 대학에 있으며 정원 외 특별전형이므로 경쟁률이 다른 전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 다른 정원 내 일반전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학에 따라서는 일부 조건이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대학에 따라 중학교와 고등학교 기간을 연속하여 2년 이상(예, 중학교 3학년 ~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인 경우도 있었지만 최근에는 관련 규정이 강화되어 대다수 대학이 부모가 동시에 피치 못할 불가피한 사정으로 모두 이주해야하며 중학교와 고등학교 기간에 연속하여 3년 이상(예컨대, 중학교 2학년 ~ 고등학교 1학년 과정) 해외의 학교에서 수학해야 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자세한 건 각 대학의 입학처나 국제교류원 재외국민 특별전형 담당자에게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본인이 재외국민 특별전형에 해당된다면 재외국민특별전형으로 지원하는 것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리 필요 서류(아포스티유 확인 재학증명서 또는 영사관 공증 등) 등을 잘 준비하셔서 원하시는 해당 대학에 문의 후 지원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노파심으로 말씀드리는데요. 중학교 과정을 ‘검정고시합격’(고등학교 입학의 경우는 “중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합격”으로 입력됨)이라고 해서 입학사정관이 학교생활기록부를 평가함에 있어 다른 영향을 주거나 불리한 경우는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종은 중학교 학생부가 아니라 고등학교 학생부를 보는 것이니까요.

오늘은 입학사정관 관점에서 학교생활기록부의 평가사항으로 2번 학적사항에서 입학사정관이 특별히 눈여겨보는 5가지 내용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입학사정관은 학생부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3번째 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

류영철 계명대 교육대학원 진로진학상담전공 겸임교수. '제대로 학종준비법'과 '제대로 대입면접' 등 학종 관련 책을 집필했다.
류영철 계명대 교육대학원 진로진학상담전공 겸임교수. '제대로 학종준비법'과 '제대로 대입면접' 등 학종 관련 책을 집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