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학교생활지원 일자리 사업' 2600명 선발 공고 기준 논란
교사노조연맹 "학교생활지원 인력 채용 기준 다른 분야보다 엄격해야"
올바른교육을위한전국교사모임, 재범 가능성 이력 우려..."정책 철회하라"

 

(자료=교사노조연맹)

[에듀인뉴스=오영세 기자] ‘갱생보호대상자’, ‘출소 후 6개월 미만인 자’, ‘노숙자’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 따른 학교 방역 지도, 원격수업 보조, 생활지도 지원 등 강화를 목적으로 시행하겠다고 예고한 '학교생활지원 일자리 사업'이 논란에 휩싸였다.

29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23일 서울청년포털을 통해 학교생활지원 일자리 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를 내고, 서울에 거주하는 19~39세 청년 가운데 2600명을 선발한다.

주요 업무는 Δ발열체크 Δ마스크 착용 지도 Δ이동수업 지도 Δ원격수업 보조 Δ급식 지도 Δ화장실 이용 지도 Δ학교 시설 소독 등 학교 방역 등이며, 선발되면 하루에 4~5시간씩, 오는 8월 17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 중 3~4개월 정도 각 학교에 근무하게 된다.

문제는 선발 기준이다. 서울시는 취업취약계층이나 코로나19로 인해 실직이나 폐업 등 경험자를 '우선 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고용노동부의 '2020년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에 따른 것이다.

그런데 취업취약계층 범주에 저소득층과 장애인, 6개월 이상 장기 실직자, 결혼 이민자, 북한이탈주민(탈북자) 등과 함께 Δ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자 Δ갱생보호대상자 Δ노숙자 등이 포함돼 있다는 점이 논란이 됐다.

미성년자들이 주로 생활하는 공간인 학교에서까지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라 출소자, 갱생보호대상자, 노숙자 등이 포함된 취업취약계층 기준을 적용해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

교사노조연맹은 “서울시가 학교에서 필요한 인력을 모집해 지원한다는 것을 환영한다”면서도 “선발기준에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일반 영역과는 다른 별도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 더욱이 ‘학교생활지원’ 업무가 방역 활동뿐만 아니라 원격수업과 생활지도 지원 업무로 특정되어 있어 학생과의 긴밀한 접촉이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교사노조연맹은 “학교생활지원 인력 채용 기준을 다른 분야보다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며 “학부모가 자녀를 학교에 보내면서 바라는 제1의 바람은 학생의 안전이다. 학교당국과 교사 또한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 서울시는 학교생활지원 업무 종사자 선발 대상 범주를 재고해줄 것을 신중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올바른교육을위한전국교사모임은 "학생들의 교육을 담당하는 학교는 다른 기관과는 다른 특수성을 갖는 만큼 학교의 고용 기준 역시 엄격해야 한다"며 "재범가능성이 우려되는 이력을 가진 사람들을 선발 대상으로 확정하는 것은 학교라는 특수 환경을 고려하지 못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안전이 최우선이 되어야 하는 학교 현장에서 범죄가 발생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며 "출소자나 범죄 이력이 있는 사람들을 향한 사회적인 부정적 낙인 역시 심화하는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정책 당국은 학교에서 고용하면 안 되는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인지를 바로해야 한다"며 "학교는 시험장도 아니고 학생들은 실험대상도 아니다. 정책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서울 A초교 교장은 "취업취약계층의 일자리는 당연히 만들어야 하지만 교육 기관 특히 학교는 그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위기청소년, 성매매피해자, 갱생보호대상자,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 자, 노숙자 등을 합법적으로 학교에 들이는 것에 우려를 표한다"고 전했다.

이어 "이들이 학교에 들어온다는 것을 학부모가 알면 가만히 있겠냐"며 "학교관리자가 이들을 좇아 다니며 관찰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아이들과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몰라 불안한 상황이 계속될 것이라 반대한다"고 강한 목소리로 말했다.


서울시, 취약계층 우선 선발 삭제해 재공고 


서울시는 해당 내용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자 애초 선발기준을 삭제하고 추첨 후 면접으로 바꾸었다.
서울시는 해당 내용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자 애초 선발기준을 삭제하고 추첨 후 면접으로 바꾸었다.

후속=서울시가 노숙자·출소자 등을 포함한 '취업취약계층'을 우선 선발해 일선 학교의 방역·생활지도 등 업무에 투입하겠다는 공고를 철회했다. 여론이 악화하자 취업취약계층을 우선 선발하지 않고 1차 추첨 후 면접을 통해 선발하는 것으로 입장을 바꾼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교원단체 등 우려가 있어 해당 내용을 삭제해 재공고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