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부총리가 1월2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을 위한 대학 학생처장 및 국제교류처장 협의회를 주재하고 있다.2020.01.29.(사진=교육부)
유은혜 부총리가 1월2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을 위한 대학 학생처장 및 국제교류처장 협의회를 주재하고 있다.2020.01.29.(사진=교육부)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교육부가 9월 2학기를 앞두고 각 대학 외국인 유학생들이 2학기에 가급적 자국에서 원격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대학과 협의하기로 했다.

또 국내 14일간 자가격리 거소가 확보된 학생부터 우선 입국하도록 허용하는 등 외국인 유학생들이 몰리지 않도록 입국시기를 분산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코로나19 해외 유입 차단을 위해 올해 2학기에도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외국인 유학생 보호·관리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29일 밝혔다.

우선 각 대학별로 외국인 유학생들이 자국 내에서 원격수업 수강을 하도록 적극 유도하고, 원격수업 질 개선과 학생 만족도 제고를 위한 운영 기준 등을 마련해 안내할 계획이다.

국내 대학에서 학사부터 박사까지 학위과정을 밟는 유학생들이 자국에서 원격수업을 듣느라 입국하지 않는 경우 '미입국 신고 면제 특례' 적용을 연장한다.

입국하는 유학생의 경우 각 대학별로 입국 시기 관리 계획을 세워야 한다. 입국 정보를 지자체와 공유해 자가격리 관리 인력과 진단검사 물량 등 방역 관리가 가능한 여건 하에서만 유학생이 입국하도록 추진한다.

법무부와 외교부는 자가격리 거소가 확보된 유학생 비자를 우선 심사한다. 국토교통부는 특정시기에 집중돼 방역체계의 한계가 예상되는 경우 항공편 조정협의 등 입국시기를 분산한다.

입국하는 유학생들은 입국 때 공항 검역을 거치고 스마트폰에 자가격리 안전 보호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한 후 14일간 자가격리 의무를 지켜야 한다.

아울러 대학 기숙사, 임시격리시설, 원룸 등 자가에서 독립된 생활이 가능한 장소가 확보된 경우 입국하도록 지도하고, 대학의 일일 모니터링 및 입국 전‧입국 시 자가격리 이탈에 대한 처벌기준, 사례 등을 안내해 지역사회 감염 우려 및 불안감을 해소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교육국제화역량 인증 평가 시, 코로나19 상황을 반영해 지표 조정 등을 통해 대학의 평가 부담을 완화하면서, 평가 시 외국인 유학생 보호‧관리를 위한 대학의 노력을 반영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