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잠정 집행 정지 결정' 통보

비가 내린 23일에도 서울 대원·영훈국제중 학부모 70명은 서울시교육청 본관 앞에서 침묵시위를 이어갔다.2020.06.24.(사진=오영세 기자)<br>
비가 내린 23일에도 서울 대원·영훈국제중 학부모 70명은 서울시교육청 본관 앞에서 침묵시위를 이어갔다.2020.06.24.(사진=오영세 기자)

[에듀인뉴스=오영세 기자] 대원·영훈국제중학교의 지위가 잠정적으로 유지된다.

30일 대원국제중에 따르면, 법원이 지난 29일 국제중 재지정 취소 처분에 대한 '잠정 집행 정지 결정'을 통보, 가처분 신청이 잠정적으로 인용됐다.

잠정 집행 정지 결정 처분에 따라 대원국제중·영훈국제중에 대한 특성화중 지정 취소 처분 효력은 당분간 상실된다.

대원국제중 관계자는 "31일까지 내년 신입생 선발 공고를 내야 하던 학교 측 계획을 고려해 법원에서 이례적으로 잠정 결정을 내려준 것으로 보인다"며 "교육청과 협의해야겠지만 대원국제중, 영훈국제중 모두 31일까지 정상적으로 선발공고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법원은 잠정 집행 정지 결정 처분이 나온 지 한 달 이내에 최종결정을 내린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의무교육인 중학교 단계에서 교육 서열화를 부추긴다는 이유로 지난달 10일 대원국제중과 영훈국제중의 특성화중 지정 취소를 결정했다. 교육부는 지난 20일 서울시교육청 결정에 동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