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사서교사 1167명 배치...개정 시행령 기준 11.5% 불과

7월 22일자 교육부 설명자료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사서교사 배치율은 38.7%인가, 11.5%인가. 

교육부가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 개정 이전인 2017년 법정정원 기준 배치율을 적용한 자료를 내놔 빈축을 사고 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22일 설명자료롤 통해 ‘미래사회 환경변화에 따른 다양한 수요를 고려해 적정 규모의 정원을 관리한다’며 2020학년도 법정정원 확보 현황에서 사서교사 배치현황을 38.7%로 발표했다. 

하지만 이는 2018년 8월 ‘학교당 (사서교사 등) 1명 이상’으로 그 기준이 상향 개정되었음에도 교육부가 개정전 법률을 그대로 적용했다는 지적이다.

사서교사 정원은 개정 전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 제7조(사서교사 등)의 ‘학생 1500명당 (사서교사 등) 1명’을 기준으로 했으나 ‘학교당 (사서교사 등) 1명 이상’으로 그 기준이 상향 개정됐다. 

전국사서교사노조에 따르면, 2020년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에는 사서교사 1167명이 배치되어 있다. 

이는 개정된 법률 적용 시 11.5%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사서교사노조는 “교육부의 계산되고 의도된 통계 오류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며 “법정 정원 확보 현황의 기준의 혼선에 따라 38.7% 또는 11.5%를 명확하게 규명하지 않으면 추후 신규 교원 임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제3차 학교도서관진흥기본계획(2019~2023)에서 개정된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을 적용, 2030년까지 학교당 사서교사 배치를 50%까지 목표로 설정한 바 있다. 
 
사서교사노조는 “변화하는 미래교육 환경에 부응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전제 조건의 하나가 교원수급 관련 업무임을 생각한다면 개정된 법령을 적용하지 않은 기본 통계 자료를 사용하는 것은 심히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사서교사 번벙 정원 확보 현황 산출시 개정된 법률을 적용할 것과 정원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