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학교방역 등 아동·청소년 관련 사업에 원천 금지

&nbsp;노옥희 교육감은 송철호 시장과 함께 8일 울산시 중구 학성초등학교에서 학교 방역의 날 소독에 참여했다.(사진=울산시교육청)<br>
노옥희 교육감은 송철호 시장과 함께 8일 울산시 중구 학성초등학교에서 학교 방역의 날 소독에 참여했다.(사진=울산시교육청)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학교 방역 공공일자리 지원자 모집에 일부 지자체에서 출소자‧노숙인 등이 포함될 가능성에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정부가 이들을 선발하지 않기로 했다.

31일 행정안전부(행안부) 등에 따르면 각 지자체에서 실시되고 있는 희망일자리사업 중 학교방역 등 아동‧청소년 관련 사업에는 출소자‧노숙인 등이 선발되지 않도록 조치했다.

현재 ‘희망일자리사업 시행지침’에서는 ‘중앙부처-자치단체 직접일자리사업 합동지침’에 따른 취업취약계층 및 코로나19로 실직‧폐업 등을 경험한 자를 우선선발 대상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취약계층 유형에 갱생보호대상자, 노숙인과 출소자 등이 포함돼 있는 상황이다. 서울시의 경우 논란이 일자 철회했으나 일부 지자체는 같은 기준에 따라 이미 응모자 접수를 마감했고, 다른 상당수 지자체는 채용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관련기사 참조)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갱생보호대상자, 출소자, 노숙인은 학교 방역 등 아동‧청소년 관련 사업에 참여를 제한하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모든 아동‧청소년 사업 참여자에 대해서는 출소자‧노숙인이 포함되지 않도록 신원확인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참여제한 대상에 갱생보호대상자, 출소자, 노숙인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자를 명시하고, 성범죄자와 유사하게 모든 참여자에게 아동학대관련 신원조회 동의서를 의무적으로 제출받아 경찰청 조회를 거치도록 사업지침을 개정키로도 했다.

또 신원조회에 부동의하거나 제출 자료에 허위가 발견된 경우, 즉시 사업에서 배제하고 재참여가 불가능하도록 지침을 보완키로도 했다.

한편 행안부는 현재 사업 참여자 선발 공고가 진행 중인 자치단체는 공고를 변경해 아동‧청소년 관련 사업에 출소자‧노숙인 등은 참여가 제한됨을 명시하고, 선발이 완료된 자치단체는 참여자 현황을 점검해 해당 참여자들을 옥외 일자리 등 아동‧청소년과 무관한 분야에 재배치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