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26일 '장기결석 아동관리 매뉴얼' 준비

교육부가 '장기결석 아동관리 매뉴얼'을 준비한다.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이 7일 이상 무단 결석하면 담임교사는 두 번 이상 결석 학생의 가정을 찾아가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또한 3개월 이상 무단결석으로 인해 '정원 외 관리대상'이 된 학생의 가정을 방문해 안전을 확인해야 한다.

교육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의 '장기결석 아동관리 매뉴얼'을 준비해 3월부터 학교 업무에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 이라고 밝혔다.

매뉴얼에 따르면 담임교사는 미취학아동 보호자에게 두 차례 이상 취학을 독촉하고 경고를 해야하며, 그럼에도 등교를 하지 않은 가정은 분기마다 찾아가 아동 안전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또한 정원외 관리대상이 된 학생들은 매달 통화를 하고 매 분기 집을 찾아가 아동의 안전을 확인해야 한다.

교육부는 앞서 지난해 12월 '인천 장기결석 11세 소녀 학대 사건' 이후 전국 5900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장기결석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 했으며,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출석해 교육부 전수조사 결과를 이같은 대책 내용을 보고한다.

교육부는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9일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최종 대책을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