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코로나19 대응 대입 관리 방향 발표
수능 시험장 교실 당 28명서 24명으로 낮춰

박백범 차관 
박백범 차관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오는 12월3일 치러지는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수험생은 병원 등에서, 자가격리 중인 수험생은 별도 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르게 된다. 대학별 평가에서는 비대면 시험이 아닌 이상 확진자의 응시는 제한된다.

교육부는 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질병관리본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시도교육청, 대학 관계자와 협의를 거친 ‘코로나19 대응 2021학년도 대입 관리방향’을 발표했다.

올해 수능은 48만여명이 전국 1185곳 학교에서 시험을 치르고, 10~12월 사이 183곳 대학별로 치러질 필기·면접·실기 등 대학별 평가에는 130만여명이 응시할 전망이다.

기본 원칙은 수험생과 지역사회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는 한편 방역 관리범위 안에서 모든 수험생의 응시 기회를 최대한 지원하는 것이라고 교육부는 강조했다.

우선 방역 기준에 따라 수험생을 일반수험생, 자가격리자, 확진자로 구분해 각각 별도 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르도록 한다.

일반수험생은 당일 아침 발열검사를 하고, 증상이 없는 수험생들은 일반시험실에서, 발열이 있는 수험생들은 2차 검사 뒤 증상에 따라 시험장 내 별도 시험실이나 시험장과 분리된 별도 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른다.


시험실 기준 24명으로 낮추면 감독관 등 인력 17% 늘려야


일반시험실에는 현재 기준인 최대 28명보다 24명으로 더 밀집도를 낮추고 칸막이 등을 설치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 경우 시험장소와 시험실, 각 시험실에 배치될 방역인력까지 지난해 대비 약 17% 늘어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박백범 차관은 "시험실마다 인원 규모를 더 줄일 경우 관리 가능한 범위를 벗어나게 된다"면서 "중대본·질본과 협의해 결정한 사항이며 가림막을 설치하면 어느 정도 예방 가능하다"고 말했다.

설세훈 교육부 대학학술정책관도 "24명보다 더 낮추면 지역에 따라 관외에서 시험을 보는 학생이 나올 수도 있어 24명을 기준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자료=교육부)

확진 판정을 받은 수험생은 격리 중인 병원 또는 생활치료시설에서 시험을 치른다. 자가격리 중인 수험생은 일반시험장과 분리된 별도의 시험장으로 이동해 시험을 치른다.

이를 위해 수능 응시를 자가격리 예외 사유로 인정하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방역당국이 함께 지역별로 수요를 파악해 별도 시험장을 설치하는 한편 자가격리자의 이동을 관리할 계획이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이날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세부계획을 공고했다.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신청은 19일까지...대학별 고사, 확진자는 비대면 외 응시할 수 없어


대학별 평가는 정부가 세운 기본적인 지침에 따라 각 대학이 자체적으로 방역 관리대책을 수립해 시행하게 된다.

대학들은 평가유형별(지필·면접·실기)로 대면요소를 진단해 수험생 사이의 접촉 빈도나 수준이 높다고 판단되면 전형 취지와 평가 공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면접평가를 비대면으로 전환한다거나 지필평가 일정을 조정한다거나 실기평가를 비접촉 또는 접촉 완화 방식으로 조정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는 비대면이 아닌 한 대학별 평가에 응시할 수 없다.

교육부는 “대학의 현실적인 관리 가능범위, 감염 위험수준, 후속 전형 진행시 우려 등을 감안할 때 방역 관점에서 응시 제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자가격리자의 경우엔 전국 단위 이동에 따른 감염 위험을 줄이기 위해 지원한 대학이 아니라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에 마련된 권역별 별도 시험장에서 대학별 평가를 치른다. 대학은 별도 시험장에 시험 관리인력을 보내 전형을 운영·관리한다.

대학은 시험실·대기실에서 응시자 간 간격을 확보하고 유증상자를 위한 별도의 시험실을 마련해야 한다. 평가 당일에는 수험생만 교내 진입을 허용하고 학내 학부모 대기실 등은 운영하지 않을 것을 권장한다. 

대면으로 치를 경우 면접관과 응시자 모두 간격을 좌우앞뒤로 2m 이상 확보하도록 했다. 고사장은 주기적으로 환기를 실시해야 한다. 응시자와 감독관은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고 감독관은 신분을 확인할 때에만 응시자에게 마스크를 벗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체육계열 등 실기전형은 운동장 등 야외에서 치르고 탈의실이나 샤워장은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수영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탈의실을 사용하도록 했다. 시간대별, 종목별 응시인원을 나누고 같은 공간에서 2종목 이상 계측하는 일이 없도록 했다.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신청은 이달 19일까지로 교육부는 세부 방식 변경 역시 가급적 8월 말까지 수험생에게 안내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