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희 미래통합당 의원 '누구를 위한 민주시민교육지원법인가' 토론회

[에듀인뉴스=지성배 기자] “남인순 의원이 발의한 민주시민교육지원법은 정파와 이념의 자리 무리를 만들고, 먹거리 생태계를 형성하고, 교육이라는 미명 하에 간섭과 통제를 하는 문제가 있다.”

지난 3일 정경희 미래통합당 의원(국회 교육위)과 사회정의를바라는전국교수모임(정교모)가 공동 주최한 ‘누구를 위한 민주시민교육지원법인가’에선 지난 6월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민주시민교육지원법안의 조항별 문제점을 지적하는 토론이 진행됐다.

남인순 의원의 21대 국회 1호 법안인 민주시민교육지원법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로 지난 20대 국회에서 박경미 의원이 대표발의했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남 의원은 “현재 총 53개 지자체 및 교육자치단체에 민주시민교육 조례가 제정돼 있는 만큼 이를 뒷받침할 제정법 마련이 시급한 상태”라며 국가 및 자자체가 학교와 사회 각 영역에서 민주시민교육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하지만 이날 발제자들의 생각은 달랐다.

이호선 국민대 법대 교수(정교모 공동대표)는 발제에서 민주시민교육지원법의 문제점을 조항별로 분석 발표했다.

이호선 국민대 교수가 지난 3일 정경희 미래통합당 의원과 사회정의를바라는전국교수모임이 공동주최한 '누구를 위한 민주시민교육지원법인가' 토론회에서 남인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민주시민교육지원법에 대한 문제를 설명하고 있다.(사진=정경희 의원실)
이호선 국민대 교수가 지난 3일 정경희 미래통합당 의원과 사회정의를바라는전국교수모임이 공동주최한 '누구를 위한 민주시민교육지원법인가' 토론회에서 남인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민주시민교육지원법에 대한 문제를 설명하고 있다.(사진=정경희 의원실)

이호선 국민대 교수, 시민교육 대상자 정부가 관리하겠다는 것..."자기 세력 양성 의도 다분"


이 교수는 민주시민교육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내용을 담은 제9조를 소개하며 “구성 자격이 ‘민주시민교육활동’에 종사했거나 그 분야의 경험과 지식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며 “‘민주시민교육활동’이라는 말이 매우 다의적이고 모호하여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어 공적 기관 자격 요건으로 매우 불합리하다. 자기 사람을 앉히는 엿장수의 가위와 같다”고 지적했다.

또 제12조와 제13조에 담긴 민주시민교육원 설립과 지역민주시민교육센터의 설치 및 지정을 두고 “시민교육 대상자들을 정부가 관리하겠다는 것”이라며 “시민 개인의 정치적 성향을 파악하고 자기 세력을 양성하며 피아를 구분하는 정보를 갖고 있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특히 시민교육 실시에 대한 국회 보고 의무 또한 문제로 지적됐다.

이호선 교수는 “한국 사회에서 입법자들이 국민을 계도할 만큼 지성과 인격, 가치와 비전에서 리더십이 있냐. 권력이 시민을 교육하려고 들어서는 안 된다”며 “자유로운 사상이 시장을 만들고 언론 표현 결사의 자유를 허용하여 공론과 토론을 거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주는 등 시민으로서 자존감을 갖고 책임을 다하도록 하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으로 족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남인순 의원 등은 이 법안을 낸 그 자체로 보통 사람들 보다 자유민주주의의 가치, 시민, 시민사회, 시민권, 역사 등에 더 무지하다고 봐야 한다”며 “문재인 정권이 들어온 이후 보여주는 진영논리와 내 편 감싸기에 매몰된 의원들은 시민으로부터 교육 받아야할 대상이지 결코 시민을 교육하겠다고 나설 수 있는 수준이 안 된다는 걸 입증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남인순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로 “‘교육기본법’과 ‘평생교육법’에서 민주시민교육 관련 내용을 설정하고 있지만 입시 위주의 교육제도 및 경쟁지상주의의 문화 등으로 인해 제대로 실시되지 못하고 교육 여건 또한 열악한 실정”이라며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실시 지원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해 민주시민교육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모든 국민에게 충부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제5조 제2항 및 제3항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문성 있는 민주시민교육 인력이 양성될수록 노력하여야 하고 행정적 지원과 재정 지원을 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또 제18조 제1항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민주시민교육 실행 및 연구 수행할 지식과 능력을 갖춘 인력을 양성하고 연수와 재교육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을 두고 이 교수는 “일상생활전문가를 양성하면서 돈을 쏟아 붓고 자격증을 주고 지방자치단체 및 대학 등 교육기관에도 파견해 먹거리를 보장하고 있다”며 “정치적 우군 내지 동원 세력 확보 꼼수가 보인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한민국 시민교육을 위한 과제로 ▲지도층의 솔선수범 ▲만민 납세 원칙의 실행 ▲가정의 회복 ▲생애기반자산 분급을 통한 시민으로서의 최소한의 경제적 정치적 독립성 확보를 제시했다.

이호선 교수는 “우리는 일제의 교육을 시민교육이라 부르지 않는다. 한 인간의 신민(臣民)이 되는 교육이었다”며 남인순 등의 법안은 그 형식과 체계와 지금까지의 행태를 보면 니편 내편으로 가르고 서로에 대한 증오심만 키우며 의도된 어느 한 방향으로 교육 내용을 끌고 가 자기 편의 세력을 키우는 수단으로 삼을 공산이 매우 크다“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남인순 의원 등의 법안은 폐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제봉 울산대 교육학과 교수.(사진=정경희 의원실)
이제봉 울산대 교육학과 교수.(사진=정경희 의원실)

이제봉 울산대 교수, 이념 침투 및 장기 집권 위한 정치 선전..."민주시민교육은 관 아닌 학교와 민간이 하는 것"


두 번째 발제로 나선 이제봉 울산대 교육학과 교수(정교모 공동대표) 역시 “민주시민교육지원법 제정은 좌파 이념 확대를 위한 의도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제봉 교수는 “집권여당과 문재인 정부는 좌파 이념 침투 및 장기집권을 위한 정치선전으로 민주시민교육을 활용하려는 것처럼 보인다”며 “민주시민교육은 학교와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이뤄지는 것이지 관 주도하에 획일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야당 시절 다양성과 자율성을 이유로 국정 역사 교과서를 반대해왔던 더불어민주당이 국가 주도 시민교육기관을 만들자고 한다”며 “과거와 모순된 행동이며 그 의도가 의심스럽다”고 전했다.

또 “문재인 정권하에서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은 정치편향적일 수밖에 없다”며 “민주시민교육지원법에 의해 만들어지는 정부기관 역시 집권세력을 위한 어용기구로 전락될 수밖에 없다. 좌파 시민단체와 친문재인 정권 인사들을 위한 먹이 생태계 구축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예측이 너무도 자명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민주시민교육의 파행적 운영을 막기 위해 ▲초중등교육법과 평생교육기본법 내에서의 자유민주시민교육 ▲헌법 및 교육기본법 준수를 위한 법 집행 강화 ▲국가교육과정 또는 정치교육 검토 위원회 설치 ▲정치편향 교육 신고센터 운영 ▲정치적 중립성 위반에 대한 근절 대책 마련 ▲학교단위 교사-학부모 교육과정위원회 ▲자유민주시민교육 또는 정치교육 내용을 위한 사회적 합의 등 7가지를 제안했다.

학부모 자격으로 참석한 박소영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 대표는 “민주시민교육이란 법안이 통과되면 관련 조례를 만들어 민주시민교육을 하는 53개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자치단체들에게 합법적으로 좌편향 이념을 가르치라고 허용하고 지원하는 것이 된다”며 “민주시민교육지원법안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피력했다.

학생 대표로 나선 김재원 고려대 학생은 “민주시민교육은 전교조가 설계하고 교육부가 추진하고 민주당이 마무리한 좌파 독재정권의 악법”이라며 “50만 학생 유권자를 민주당 핵심 당원 후보자로 육성하는 것이다. 교육 현장이라는 합법적인 틀 안에서 제도적 물적 지원까지 받으며 민주당의 선거운동을 상시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이어 “개인의 자유와 국가의 정의와 공정이 살아 있는 대한민국을 위해 깨어 있는 시민들의 행동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미래세대 교육을 위한 대안 모색이 필요하다. 2022년 교육감 선거에서 자유애국진영의 후보 단일화를 통해 교육감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민주시민교육 관련 법안은 지난 6월1일 남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민주시민교육지원법안’과 박찬대 의원이 지난 7월16일 대표 발의한 ‘학교민주시민교육법안’으로 나눠져 있으며 소관위인 교육위원회에 접수된 상태다.

정경희 미래통합당 의원.(사진=정경희 의원실)
정경희 미래통합당 의원.(사진=정경희 의원실)

한편 토론을 개최한 정경희 의원은 개회사에서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고 교육의 정치적 중립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며 “대한민국 정통성 부정을 위해 집필책임자의 도장까지 몰래 도용해 213곳을 고쳤다”고 지적했다.

이어 “초등 사회교과서의 역사 서술을 정권의 입맛대로 고치기 위해 ‘대한민국 수립’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북한 정권 수립’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립’으로 바꾸었다”며 “이제는 좌파이념 침투 도구, 어용시민 양성법으로 불리는 ‘민주시민교육지원법’이라는 무도한 입법을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