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노동조합연맹 돌봄TF팀은 강민정 의원을 만나 ‘돌봄교실의 지자체 이관의 필요성과 정당성’에 대해 이야기 했다.2020.07.31.(사진=교사노조연맹)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교사노동조합연맹 돌봄TF는 강민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온종일 돌봄 체계 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환영한다고 5일 밝혔다. 

앞서 강민정 의원 등 11인의 의원은 지난 4일 국무총리를 위원장, 사회부총리인 교육부장관을 부위원장으로 하며, 여성가족부·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의 장관 및 지방자치단체 협의회장을 위원으로 하는 ‘온종일 돌봄 특별위원회’를 구성, 범정부 차원에서 통합적 돌봄 체계를 구축하는 온종일 돌봄 체계 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 돌봄TF는 “이 법안은 올바른 돌봄의 책임을 학교가 아니라 ‘국가와 사회’로 바로 세웠다고 생각하며 환영한다”며 “다만 이 법안이 초등단계 학령기 아동으로 ‘초등학교 교육과정 또는 이에 준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아동’에 한정해 돌봄 여건을 조성하는 것은 아쉽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돌봄 프로그램은 교육기관인 학교를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교육과 보육 간 경계가 무너지고 결과적으로 교육과 보육의 질을 모두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며 “돌봄 행정 업무를 맡은 교사들은 본연의 역할인 교육 업무보다 과도하게 전가된 돌봄 업무를 수행하면서 수업연구시간 부족을 호소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돌봄시설을 학교로 한정하지 않고 지역자치단체별 특성에 따라 운영하도록 정한 내용 모두 환영하며, 이번 법안은 이러한 교사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은 결과로 이어진 것”이라며 “기존 운영되는 돌봄 프로그램을 검토하는 것을 시작으로 문제점은 보완하고 무조건적인 확대성 정책보다는 실질적 수요에 대응하는 방향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 돌봄TF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공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지는 학교 및 교사에게 주어지는 돌봄교실 운영의 부담을 줄여야한다고 주장해왔다. 

교사노동조합연맹 돌봄TF팀은 방과후수업-초등돌봄 초중등교육법 입법안 반대, 권칠승의원 등 11인이 지난 6월 발의한 「온종일 돌봄 체계 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반대 의견을 지속적으로 내왔다. 

지난달 10일에는 국회의원 박찬대 의원실을 시작으로 곽상도, 김철민, 윤영덕, 김영식, 강득구, 정청래, 이탄희, 권인숙, 김병욱, 서동용, 정경희, 강민정 의원실을 방문해 ‘학교 돌봄의 어려움과 학교 현장에서 돌봄 업무를 담당하는 교사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했다. 또 지난달 31일에는 강민정 의원을 만나 ‘돌봄교실의 지자체 이관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