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이하 장교조)는 5일 여의도 이룸센터 지하 1층 이룸홀에서 교육부와의 단체교섭 1차 본교섭(상견례)를 개최했다.(사진=교육부)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이하 장교조)는 5일 여의도 이룸센터 지하 1층 이룸홀에서 교육부와의 단체교섭 1차 본교섭(상견례)를 개최했다.

장교조는 2019년 9월 교육부에 단체교섭을 요청, 12월 단체교섭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한 합의서를 체결했다. 이어 올해 2월 69개조 191개항으로 구성된 단체교섭요구안을 제출했으나 코로나 19로 교섭 일정이 여러 차례 지연돼 지난 7월 28일 상견례 일정을 최종 합의했다.

이번 상견례는 전 과정을 교섭위원들의 장애 특성을 고려해 기획됐다.

행사 장소로 이동에 제약이 없는 이룸센터를 선정했으며, 수어통역사와 속기사가 참석해 청각장애 교섭위원들의 의사소통을 지원했다. 이는 단체교섭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한 합의서 12조(정당한 편의제공)에 명시된 사항으로, 실무교섭 과정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날 상견례에서는 양측 교섭위원을 소개하고, 단체교섭 요구안에 대한 장교조의 제안 설명과 교육부의 입장 발표가 진행됐다. 2차 본교섭에서 단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사진=교육부)

유은혜 부총리는 "교육부는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를 포함한 모든 교육 단체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논의하면서 차별과 배제 없는 교육, 공정하고 정의로운 교육을 위한 협력적 관계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오늘 단체교섭에서 충분한 대화와 협의를 통해 장애교원들의 근무 조건이나 복지뿐만 아니라 교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적, 제도적 개선방안까지 함께 논의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인호 장교조 위원장은 "본교섭 개시를 알리는 이 자리는 전국 5000여명의 장애교원의 바람이 현실이 되는 자리이며, 장교조가 장애인교원의 업무환경개선을 위해 본격적인 시동을 거는 현장"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장애인교사들은 시혜적 조치가 아닌 제도적 차원의 변화를 원한다"며 "교섭을 통해 장애인교사의 교권 신장에 실질적인 초석이 마련되길 간절히 기원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