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전교조 교사 구하러 왔다"

서울시교육청이 방만한 경영과 횡령등의 사실로 동구마케팅고등학교를 고발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동구마케팅고가 특별감사에 대해 "별것없는 재탕·삼탕"이며 '전교조교사 살리기를 위한 왜곡감사'라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29일, 동구마케팅고등학교가 방만한 운영등으로 총 1억 5024만원의 횡령과 함께 비리제보 교사에 대한 교권 침해 사실이 있다며, 그 책임을 물어 관련자 파면을 요구하고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동구마케팅고등학교는 서울교육청이 지목한 2011년 1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운전원 인건비를 학교회계에서 지급해 6700여만원을 횡령했다는 내용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있다. 학교측은 전 이사장의 집이 학교 바로 앞이라 운전기사를 둘 필요가 없어, 그 비용으로 생활 여건이 어려운 학생들의 장학금과 학생들의 수업 자료 등으로 사용한 것이지 횡령한 것은 아니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또한, 2013년 3월부터 2014년 2월까지 7회에 걸쳐 총 8200여만원을 전 이사장의 개인 소송비로 사용했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 2014년 6월 8250만원을 법인회계로 이미 반환했고 이는 지난 감사에서 모두 해명된 내용인데 재차 문제삼고 있다고 반박했다.

내부비리제보 교사에 대한 파면과 관련해서는 더욱 목소리를 높였다. 오히려 교육청에서 전교조 소속인 비리제보교사를 보호하기 위해 "전교조 교사 구하러 왔다"고 밝히며, 감사 진행의 의도를 숨은 의도를 분명히 드러냈다고 밝혔다. 

학교측은 내부비리제보 교사의 징계는 적법절차를 거쳐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일섭 행정실장은 2014년 교원소청심사 당시 총 10개의 징계사유에 대해 7개의 징계사유(교원 정치활동 행위등)가 인정돼 그에 적절한 징계를 했다고 주장했다.

징계사유 중 '교원 정치활동 행위'만 살펴 보더라도 2014년 5월 '박근혜 정권 퇴진 시위'에 참여해 사립학교법 제53조, 국가공무원법 제65조, 교원노조법 제3조등을 위반했고, 2014년 8월에는 본교의 '교원징계위원회의 징계를 거부'하는 집단 시위행위를 해 징계사유가 분명하다고 밝혔다. 이뿐 아니라 집회 참가 행위, 근무지 무단이탈, 학생 등교지도 불이행 등의 사유가 인정됐다고 주장했다.

학교측은 전교조 소속 교사를 징계한 이후부터 서울시교육청의 감사가 더욱 심해졌고, 상식밖의 감사가 이어졌다고 밝혀 이번 서울시교육청의 부적절한 감사가 전교조 교사 징계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이루어졌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감사관과 감사팀장이라는 사람이 와서 감사는 안하고 “전교조 교사 구하러 특별감사를 왔다”는 말을 시작하며 감사가 진행돼 감사의 편향성과 의도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고 주장해 파문이 예상된다.

또한 학교 감사를 하는 데 총 14명의 감사관을 투입하고 보름정도 감사를 진행한 것도 무리지만, 이후 외부 업체 및 기관들을 협박해 학교 행정실장에 대한 비위를 제보하도록 강요해 서울시교육청의 감사 의도가 무엇인지 엿볼 수 있다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감사를 진행하는 김모 감사관과 감사팀장이 동구마케팅고등학교 소속 교사의 이메일을 해킹해 몰래 훔쳐보다 적발돼 실정법도 위반하며 감사를 진행했는데 이들은 현재 검찰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의 동구마케팅고등학교에 대해 비리학교 지목하면서 벌어진 이번 서울교육청과 동구마케팅고등학교의 '전교조살리기 보복성 왜곡감사'라는 주장이 정면 충돌하고 있어 앞으로의 추이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