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2학기 초중고교 학사운영 지원 방안 발표
거리두기 1·2단계 때 수행·지필평가 중 선택 가능

(사진=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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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2학기에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전국적으로 학교가 문을 닫고 원격수업을 실시해야 하는 상황이 되면, 중학교 1·2학년에겐 성적 평가를 실시하지 않는 ‘패스’(pass) 제도가 도입된다. 중3과 고등학생은 제한적인 등교일을 활용해 지필고사를 치르고, 비대면 활동도 학생부에 기재되는 등 원격수업 의존도가 더 높아진다.

학교·교육청 결정에 따라 수행평가 비율을 조정할 수 있게 된다. 학교 인근 지역에 확진 사례가 발생하는 등 등교수업이 어려워질 경우엔 수행평가를 중단해도 된다. 

또 2학기 고3의 매일 등교 여부는 학교가 자율적으로 판단하도록 했다. 다만 격일로 등교하는 것보다는 연속적으로 등교하거나 격주로 등교하는 것을 권장한다. 밀집도 기준도 ‘하루’ 기준이 아니라 ‘동일 시간대’로 바꿔 오전·오후반을 나눠 운영하는 등 학교 현장에서 대면수업을 좀 더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0학년도 2학기 학사운영 세부 방안을 6일 발표했다.

(자료=교육부)
(자료=교육부)

원격수업 중 출석현황, 일괄 확인 가능...원격으로 토론·발표수업 진행, 원격 쌍방향 후 과제 제출 등 가능 


교육부는 코로나19의 지역감염이 계속되고 있어 2학기에도 온라인 수업을 병행토록 했다.

교육부가 이날 제시한 온·오프라인 혼합수업(브렌디드 러닝) 모형에 따르면 다양한 학습 자료를 활용한 원격수업이 가능하다.

예컨대 미리 학습 자료를 예습한 뒤 수업시간에는 원격으로 토론·발표수업을 진행할 수 있다. 반대로 원격으로 쌍방향 수업을 진행한 뒤 수업 이후 팀별 과제를 주거나 탐구활동을 통해 과제물을 제출하는 것도 가능하다. 경우에 따라선 이 두 가지 방식을 혼합한 수업형태도 가능하다.

교육부는 원격수업 중 학생들의 출·결 현황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도입한다. 지금까지는 담임교사가 과목별로 진행된 원격수업 출결 상황을 일일이 교과교사를 통해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이를 일괄 확인이 가능하도록 학습관리시스템(LMS)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학생 수행평가는 학교와 교육청의 결정을 최대한 존중하기로 했다. 지역별 여건에 따라 전면 원격수업을 진행할 수도 있는 만큼 경우에 따라서는 수행평가를 하지 않아도 된다.

수행평가는 토론·발표·과제물 등으로 학생을 평가하는 방식이라 등교수업이 제대로 이뤄져야 충실한 평가가 가능하다.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 여파로 초중고 개학이 미뤄진데 이어 등교수업마저 격주·격일제로 분산 운영됐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지난 4월 각 시도교육청에 수행평가 비율을 낮추도록 요청했고 1학기 전국 학교의 수행평가 비율은 종전 39%에서 22%로 축소됐다.

교육부는 재난생황에서는 수행평가를 실시하지 않아도 되도록 학생부 작성·관리지침을 개정, 지난달 20일부터 적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2학기부터는 학교와 교육청 결정에 따라 수행평가 비율을 조정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수행평가를 아예 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거리두기 3단계 시 중2까지 패스제 도입...중3과 고교는 제한적 등교 시 지필고사 


수행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원격수업 중에도 대부분 수행평가가 가능하도록 조정했다. 1학기 때는 예체능 과목만 원격수업 중 수행평가를 기록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초등학교의 경우 모든 교과에서 원격수업 중 수행평가가 가능해진다.

중학교는 국어·영어·수학·사회·과학 등 주요 과목을 제외한 과목에서, 고등학교도 기초·탐구 교과를 제외한 모든 과목에서 원격수업 중 수행평가를 할 수 있다.

대면식 수행평가 대신 동영상을 활용한 수행평가도 확대된다. 앞서 1학기에는 예체능 과목에 한해 학생이 찍은 영상으로 수행평가를 할 수 있었다. 하지만 2학기에는 초등학교는 전 과목,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국·영·수·사·과 등 주요 과목을 제외한 과목에서도 동영상 수행평가가 가능해진다.

교육부 관계자는 “원격수업에서도 평가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한다는 교사 의견이 많아 동영상 평가 기록을 확대했다”며 “다만 공정성 우려가 있기 때문에 중·고교는 과목을 제한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3단계로 격상됐을 땐 중학교 2학년까지 패스제를 도입, 성적을 산출하지 않기로 했다. 전국단위로 원격수업이 이뤄지거나 휴업이 이어질 경우에 대비한 조치다. 다만 중3과 고등학교는 입시를 앞두고 있어 제한적 등교 일에 지필고사를 치르도록 했다.

학교급별 평가·기록 기준(자료=교육부)

원격수업 기간에도 자율·동아리·진로활동 등 비교과 기록 가능


원격수업 기간에도 기록이 가능한 학생부 비교과 영역도 확대한다. 창의적 체험활동에 포함되는 자율·동아리·진로활동이 대표적이다.

교사가 관찰한 학생활동이나 과제물 등이 있다면 원격수업 기간에도 기록·평가가 가능해진다. 예컨대 영자신문 동아리 활동을 평가한다면 온라인 메신저 상으로 이뤄진 학생들의 역할 분담이나 추후 발행된 신문 등 결과물을 갖고 비교과 평가가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초등학교 생존수영 실기교육은 이론 교육으로 대체하되, 자체‧이동식 수영장을 활용할 수 있는 학교 등은 여건에 따라 추진하고, 3단계 에는 전면 원격 이론 수업으로 전환하게 된다.

학교스포츠클럽 축전은 기존의 대면 방식은 취소하고, 대신 온라인 기반 행사를 시범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직업계고 분반으로 실습 빈도 늘리고 현장실습은 감축…교사 업무경감 지속 추진 


직업계고는 실습수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분반을 통해 학생 밀집도를 낮추는 방식으로 개선한다. 한 반에 30명인 직업계고 학급을 절반은 15명은 이론중심 원격수업을 실시하고 나머지 15명은 두 반으로 나눠 실습하는 방식이 그 예다. 이를 위해 현장경험이 있는 산학겸임교사를 추가 투입한다.

또 직업계고 학생들의 취업 지원을 위해 선도기업 현장실습 기간을 기존 4주에서 1~2주로 감축하기로 했다.

유치원은 휴업할 경우 원장이 유치원운영위원회 심의·자문을 거쳐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게 된다. 놀이 결과물을 확인하는 대신 유·무선으로 유아의 건강과 놀이상황을 확인하며 유아 출결방법을 완화하는 등 지역·유치원 여건에 맞는 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하도록 했다.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은 '장애학생 온라인 학습방' 기능을 개선해 장애유형·정도를 고려해 맞춤형 수업을 지원한다. 원격수업이 어려운 학생은 학습꾸러미를 제공하고 일대일 또는 이대일로 학교·가정 대면교육 등을 병행 지원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교사들이 원격수업 도중 학생들의 수업 간섭이나 수업 영상 위·변조 등 교원의 수업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심리상담과 침해학생 조치, 연수 등을 추진한다.

또 교원이 수업, 방역 및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원 업무부담 경감을 지속 추진하고, 시도교육청 및 지자체와 협력해 학교교육활동 인력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등 의견수렴을 거쳐 수업·방역·돌봄 차원의 세부적 학교운영지원방안을 이달 중순께 발표할 예정이다. 또 혼합수업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학교와 교사가 자율적으로 교육과정을 재구성해 적용할 수 있도록 학년군별·교과별 수업 예시 모형을 이달 말까지 제공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