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노조연맹, 보견교육포럼 등 '환영', 시도교육청노조 등 '과잉입법'
전남교육청노조, 전공노교육청본부 등 연계해 법안 철회 투쟁 예고
학교보건법 개정안 발의 허종식 의원, 7알 관련 단체 자유토론 진행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허종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시설환경위생관리’에 대한 학교보건법 개정안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전남교육청노조는 법안 철회를 위해 전공노교육청본부와 연대해 개정안 철회투쟁 전개교육가족 서명운동, 기자회견, 의원실 항의 방문, 개정안 반대 의견서 제출 등 총력 투쟁을 벌여나가겠다고 밝히는 등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지난달 21일 발의된 법안의 골자는 환경위생관리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법률에서 명확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공기질 점검 시 학부모 2인 이상 참관(제4조의2 개정) ▲학교 시설환경위생을 유지·관리하기 위해 소속 직원 중 시설환경위생에 관한 업무 관리자를 지정(제4조의4 제1항 신설) ▲교육감은 학교의 시설환경위생 관리인 및 시설환경위생의 유지·관리 담당 소속 공무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교육 실시 및 해당 교육을 관계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제4조의4 제2항 신설)했다.

개정안이 발의되자 전국보건교사노조, 보건교육포럼 등 보건교사 단체는 물론 교사노조연맹, 교총, 전교조 등이 잇달아 지지와 환영을 표명했다. 

교원단체의 주장은 명확하다. 보건교사는 학생 건강관리와 보건교육이 주된 업무이므로 초·중등교육법 제20조에 따라 교사는 학생 교육에, 행정직원은 학교 행정사무와 그 밖의 사무에 해당하는 환경관리에 전념해야 한다는 것. 

교원단체들은 “학교현장에서는 수도법, 하수도법, 폐기물관리법,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실내공기질 관리법, 석면안전관리법 등에 따라 설치·관리하는 각종 업무를 ‘위생’이란 이름으로 보건교사가 맡아왔다”며 “조속한 법 개정을 통해 보건교사가 법적 직무인 보건교육과 학생 건강관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현행 학교보건법은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의 점검 및 유지·관리에 관한 책임을 원칙적으로 학교의 장에게 부여하고, 점검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부령에서는 법률의 명시적 위임 없이 학교의 장이 소속 교직원 중에서 환경위생관리자로 그 업무를 수행하도록 개정해(2007), 지난 15년 동안 학교 내에서 교원과 직원 간 업무 소관 문제가 지속적인 갈등을 유발해 왔다.(관련기사 참조) 

반면 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연맹(교육청공무원노조) 등 교육청노조는 과잉입법이라며 법안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교육청공무원노조는 지난달 23일 성명을 통해 "학교보건법 개정안 제4조의4는 감염병이 일상화 된 상황에서 보건과 시설위생환경을 억지스럽게 분리함은 보건교사의 업무를 털어내기 위한 무책임한 행태"라며 법안 철회를 촉구했다.

전남교육청노조는 6일 보건교사는 배제시키고 행정실 직원만을 '학교시설환경위생관리인'으로 지정하는 학교보건법 개정안은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없는 시대착오적 과잉입법”이라고 주장했다. 

현행 ‘환경위생관리자’에다 '시설'이라는 자구를 붙여 ‘시설환경위생관리인’으로 한 다음, ‘시설’이라는 글자가 들어갔기 때문에 학교에서 ‘시설환경위생관리업무’를 행정실 직원에게 떠 넘길려는 의도라고 것. 

특히 입법미비가 아닌데 입법미비라고 주장한 신설이유는 입법 원칙중 하나인 ‘입법목적의 정당성 원칙’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제4조의4 신설이유를 “학교시설에서의 환경위생을 유지 관리 점검 근거가 없어서 신설한다”라고 밝히고 있으나, ‘학교보건법’제4조에서 학교의 장은 교육부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시설에서의 환경위생을 유지·관리·점검 및 점검 결과 기록을 비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률위임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법률위임에 따라 현행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의3에서 환경위생관리자를 지정하고 있기 때문에 신설이유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이처럼 교사와 행정직 간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는 가운데, 법안을 발의한 허종식 의원실은 오는 7일 '학교시설환경 위생관리' 어디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유토론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에는 교사노동조합연맹, 보건교사회, (사)보건교육포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보건위원회, 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전국시·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 교육청본부 등이 참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