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인뉴스=김민호 기자] 수원시는 2019년 귀속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이달 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고 10일 밝혔다.

종합소득세는 당초 5월31일까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 해야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납세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신고는 6월30일까지, 납부기한은 이달 31일까지로 연장했다.

납부 대상자는 2020년 5월에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한 후 납부하지 않은 납세자다.

납부 방법은 종합소득세의 경우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 모바일앱을 통해 전자 납부하면 되고, 개인지방소득세는 위택스 또는 ‘스마트위택스’ 모바일앱에서 전자 납부하면 된다. 은행 자동입출금기(CD/ATM), 가상계좌 이체, ARS(1899-7500)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수원시는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이 다가옴에 따라 8월 한 달간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의 달을 운영하면서 납세자들이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해 가산세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납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