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교육부)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석사 학위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지원자를 평가 대상에 포함, 최종합격자로 선정해 석사학위 소지 지원자 4명이 불합격 처리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등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 20곳에서 30건의 채용 위반사례가 확인됐다.

교육부가 10일 '2019년 공공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에 대한 채용실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공공기관 채용실태조사는 국가권익위원회 주관으로 2017년부터 관계부처 합동으로 실시한 세번째 조사다.

교육부는 공공기관 16개와 공직유관단체 8개 등 총 24개 기관을 대상으로 2018년 조사 이후(2018년11월~2019년 11월) 이뤄진 신규채용 및 정규직 전환 등 채용 전반을 조사했다.

이번 실태 조사에서는 유형별로 가산점 부당 부여 6건, 채용 절차 미준수 17건, 자격요건 미달자 채용 2건, 채용규정 미비 등 기타사항 5건으로, 총 20개 기관에서 30건의 위반사례가 확인됐다. 

한국장학재단,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한국고전번역원,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4개 기관은 지적사항이 없었다.

대교협은 자격요건 미달자를 채용했다. 석사 학위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지원자를 평가 대상에 포함, 최종합격자로 선정해 석사학위 소지 지원자 4명이 불합격 처리됐다. 

교육부는 부당 채용에 관여한 대교협 직원 1명에 대해 정직 등 중징계를, 다른 1명에 대해서는 경고 징계를 내리라고 대교협에 요구했다. 또 부당하게 채용된 직원의 채용을 무효화하고 탈락자 구제 방안을 마련하라고 대교협에 조치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채용 직원과 채용 담당자 사이에 금전적 거래가 있었는지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강릉원주대 치과병원과 강원대병원은 가산점을 부당하게 부여했다. 양 기관은 선발예정인원이 각 1명으로 대상자에게 취업지원가점을 부여할 수 없지만, 2순위자에게 5% 가점을 부여해 최종합격자로 선발했다.

채용절차 미준수와 관련해 한국교육환경보호원은 청소년 모바일 상담센터장에 부센터장과 함께 근무한 사실이 있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채용하기 위해 공개경쟁을 미실시했다.

채용규정 미비 등 기타사항으로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서 '공기업, 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등과 달리 부정 채용자 결격사유 등 채용제도 개선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교육부는 이번 채용실태 조사 결과 채용 비리 관련자 14명에 대해 징계(중징계 5명, 경징계 9명)를 요구했으며, 1건은 수사 의뢰했다.

특히 강릉원주대 치과병원, 교육기설재난공제회 및 대교협 등 3개 기관에 대해서는 피해자(탈락자) 구제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이번 채용실태 조사 결과 그동안 채용비위자에 대한 처벌 강화 등 무관용 원칙,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동참 등으로 채용비위 적발 건수가 2017년보다 상당 부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채용비리 지적건수는 2017년 71건, 2018년 48건, 2019년 30건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공공부문의 채용 비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하고 피해자는 신속 구제 등 채용 비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