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1교육개혁 이후 진전 없는 교육개혁 위해 국가교육위원회 필요
4년에 한 번 정도 대입제도 공론화 통해 안정적 관리체계 도입해야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의장은 23일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한-OECD 국제컨퍼런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지성배 기자)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의장.(사진=지성배 기자)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 국가교육회의 김진경 의장이 대학 입시, 교원 양성 등 국가 교육 시스템의 전반적 개혁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10일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구조와 대학이 호흡을 맞추기 위한 교육 개혁은 전부처를 포괄한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하지 않으면 지속되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장은 국내 교육개혁이 1995년 김영삼정부의 ‘5·31 교육개혁’ 이후 진척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 동안 교육체제 변화가 지지부진했던 이유로는 교육부와 교육청부터 교원까지 저항이 만만치 않았다는 점을 꼽았다.

특히 “교육개혁에서 가장 지체된 부분이 고등교육”이라면서 “고등직업교육 개혁이 안 되니 유초중등 개혁도 한계가 있고 벽에 부딪힌다”고 말했다.

지자체·산업계와 대학 간 연계와 협력이 중요한 부분도 지적했다. 고등교육 주체들이 대학만이 아닌 만큼 고등교육 정책도 이를 모두 포괄하는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의장은 “대학을 움직이는 관행이나 사회적 인식 등 모든 것이 ‘엘리트주의 대학체제’에 머물러 있다”며 “그동안 산업사회에서 지식기반 사회로,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의 체제로 교육시스템의 전반적 변화를 말해왔지만 25년째 변화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엔 좋은 대학에 가는 것을 계층상승의 통로로 여겼고 도달하고 싶은 ‘정점’이 하나였지만 코로나19(COVID-19)로 더 나은 미래에 대한 다양한 요구가 나온다”고 진단했다.

그는 하향식 정책 결정이 이뤄진 기존 시스템에서 탈피해 교육 문제에 분출되는 다양한 요구를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밑에서 올라오는 ‘건강한 힘’을 수렴하고 시스템 개혁은 상층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교육회의는 코로나19 이후 요구되는 학교의 역할, 교육과정, 교원 양성 체제 등을 개혁하기 위한 사회적 협의를 추진 중이다.

김 의장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교원 감축 문제와 관련해서는 “학생 수는 줄더라도 교원 수는 줄지 않을 것”이라며 “아이가 학교 교육에서 탈락했을 때 사회적 비용을 고려해야 하고 농촌, 다문화가정 등 지역에서의 요구를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범대·교대 통합 문제에 대해서는 “학부 단위에서 경직된 양성체제가 맞는지에 대한 근본적 고민부터 사회적 협의가 이뤄질 것”이라며 "학교가 지역화되는 상황에서 교사만을 양성하는 것은 어떤 형태로 할 것인지도 관건이다. 학력이 아닌 역량중심 사회로 변화할 때 교육과정과 과목이이 어떻게 재편되는 것이 좋을 지도 고민"이라고 말했다.

대입 제도에 대한 의견도 내놨다. 학생부 투명성을 강화하고 개편하는 데에는 시간이 걸리는 만큼 미세 조정이 계속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그는 4년에 한 번 정도 공론화를 통한 안정적인 관리체계 도입을 주장했다.

김 의장은 “공론화 과정에서 수능 위주 전형이 38% 이상 의견이 나왔었는데, 공론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대입 관련 정치적 논란에서도 30~40% 기준을 확립했다”면서 “사회 변화를 반영해 4년에 한 번씩 제도개편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래교육에 대비하기 위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중앙 단위 교육부가 사회적 변화, 아이들의 변화, 현실의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전환점이 필요하다"며 "국가교육위원회는 그런 틀을 가져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교육부와 함께 역할을 분담할 시·도교육청도 함께 변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가교육위원회가 단순히 옥상옥인 위원회만 늘린다는 비판에 대해 향후 핀란드처럼 교육문화부 산하 국가교육청 이사회로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김 의장은 "다음 정부 출범 전반까지를 고려할 때 아직까지 어떤 형태로 자리 잡을지 정해진 것은 없다"며 "준비 과정 속에서 논란이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교육위원회 출범 관련 법안은 20대 국회에서 폐기됐지만 21대 국회 통과를 준비 중이다. 

새로운 법안에는 국가교육 기본계획의 성격을 '국가 차원의 교육제도 개혁'이라고 명시하고 교육과정 고시 등 갈등 사안을 논의하는 것에 대해서도 기속력을 갖도록 명시했다.

또 국가교육위원을 구성할 때 교육주체와 전문가가 많이 들어오도록 대통령과 국회가 위원을 추천할 때에도 청년대표를 의무적으로 추천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국민참여위원회 등 국가교육위가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반영할 수 있는 창구도 법에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