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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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인뉴스=김민호 기자] 수원시는 올 '8월 정기분 주민세'로 95억원(50만 5301건)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8월 정기분 주민세(지자체가 주민을 대상으로 부과하는 조세) 납부 대상은 수원시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사업소를 둔 개인(2019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법인 등이다.

납부는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지방세 포털사이트 '위택스', 은행, 자동입출금기, 가상계좌 이체, ARS(1899-7500), 신용카드 등으로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납부기간 내 주민세를 부과하지 않으면 가산금 3%가 부과된다"며 "자동이체 납부를 신청한 경우 예금잔액 및 카드 잔여한도 확인을 해야 하며, 한도가 부족하면 8월31일 내 과세 관청에 다른 납부방법을 문의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