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전경
충북교육청 전경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충북교육청은 2학기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지역·학교 여건 및 교육공동체 의견 등을 고려해 ’학교밀집도 2/3 유지 또는 전교생 매일 등교‘ 여부를 단위학교별 자율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충북교육청은 코로나19에 대응 ‘2학기 학교밀집도 시행방안 및 학사 운영 유의사항’을 안내했다고 12일 밝혔다.

등교수업 방식은 ‘단위학교별 원격·등교수업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되며, 코로나19 상황이 악화될 경우 도교육청의 세부 지침은 재조정 될 예정이다.

도교육청이 전달한 지침의 살펴보면,  유치원의 경우, 전체 유아들의 미등원하는 날(원격수업의 날) 운영은 불가하며, 돌봄과 조력자의 차이로 인한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등원 수업을 확대할 것을 권장했다. 

초등학교의 경우 유치원과 마찬가지로 전체 학생들의 미등교하는 날(원격수업의 날) 운영은 불가하며, 연속·격주 등교와 저학년의 등교수업 확대를 권장했다.

또 밀집도 기준을 ’동일 시간대‘로 적용하여 필요시 오전·오후반 운영 등을 통한 등교수업 확대를 권장했다. 

중·고등학교의 경우 1학기와 마찬가지로 격주 등교 방식을 권장했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유‧초·중·고 모든 학교급에서 전교생 매일 등교가 가능하도록 지침을 전달한 만큼, 2학기에는 등교수업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도교육청은 여름방학과 2학기 중에는 학생들의 학력 신장을 위해 ’여름방학 중 맞춤형 기초학력 향상 학습캠프‘, 단위학교 맞춤형 기초학력 향상 프로그램, 초등 저학년 한글 해득 진단 및 보정지도 등의 프로그램이 학교별로 진행될 예정이다. 

김병우 교육감은 “등교수업 실시는 무엇보다 학생 안전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내실 있는 학사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며 “등교수업과 관련해서 각종 규정과 지침들이 학교의 안정적 운영을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 학교에 안내될 수 있도록 세심히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11일 발표된 '교육부·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공동 방역·학습·돌봄 3대 안전망 강화 방안'에 따른 세부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