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에듀인뉴스=지성배 기자]  최근 미성년자 부정논문, 부정입학, 연구비 횡령 등 대학가 연구 부정행위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연구 부정행위 공무원의 징계 시효를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인천 연수구갑)은 연구 부정행위를 저지른 교육공무원의 징계 시효를 10년 연장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12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표절 논문이 완성 시점에서 3년이 지나면 징계가 불가능해 처벌을 피하는 교육공무원이 많은 상황이다.

하지만 연구윤리 학계에서는 논문 작성이 아닌 표절 판정 시점부터 징계시효를 따져야 한다고 주장해 논란이 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관련 논란은 사그라질 것으로 보인다. 

박찬대 의원은 “연구부정이 끊이지 않는 것은 관련된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이 큰 역할을 한다”며 “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징계대상에서 벗어나는 일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