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상 영어회화전문강사 근무 기간 4년 제한

(사진=교육공무직본부)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영어회화전문강사들이 무기계약직전환을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산하 전국교육공무직본부(교육공무직본부)는 13일 오전 세종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0여년 동안 영어회화전문강사는 매년 계약서를 새로 쓰고 4년마다 신규채용절차를 다시 거치는 등 불안한 노동을 감내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영어회화전문강사 제도는 지난 2009년 학교의 실용영어교육 강화를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42조에는 '영어회화전문강사를 기간을 정해 임용할 때 그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근무한 기간이 4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어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기간제법 제4조 2항은 '2년을 초과해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한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무기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산학겸임교사나 다문화언어강사 등 근로 기간이 명시돼 있지 않은 강사들은 2년을 초과해 근무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수 있지만 영어회화전문강사는 예외다.

교육공무직본부는 "정규직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울타리인 기간제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있고 이를 방조하는 법안이 있다면 응당 그 법안은 개정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제라도 교육부는 모범적인 사용자로서 책무를 다해 4년을 초과해 계속 근로하고 있는 영어회화전문강사들을 무기계약으로 전환하는 등 적극적인 고용안정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등 고용 지위를 불안정하게 하는 원인이 되는 관련 법령의 개정에도 적극 나서라"고 촉구했다.

한편 국가인원위원회도 지난 2013년과 2017년 두 차례에 걸쳐 4년을 초과해 계속 근로하고 있는 영어회화 전문강사에 대해 무기계약직 지위를 인정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