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과 유치원 중 한 곳만 편성한 교육청은 지원 대상 제외

정부가 2일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한 시도교육청에 예비비 3000억원 지원하기로 했다.

지난달 25일 박근혜 대통령이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한 시도교육청에 예비비를 우선 배정하라"고 한 뒤 이어진 조치다.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한 대구·대전·울산·세종·충남·경북 교육청은 예비비 분 전액을, 일부 편성한 부산·인천·충북·전남·경남·제주 교육청은 예비비 분의 일부를 지원한 후 나머지는 전액 편성하는 시점에 지원할 예정이다. 

그러나 서울·광주·경기·강원·전북은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예비비를 지원 받지 못한다.

또한 어린이집과 유치원 중 한 곳 이라도 전혀 편성하지 않은 교육청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이후 편성계획을 제출하면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누리과정 예산 편성은 재량사항이 아니라 시·도교육감의 법적 의무"라며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교육청은 조속히 편성해 학부모의 불안과 교육현장의 혼란을 막아야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