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개혁 왜 어려운가?’ 토론회

18일 국회에서 열린 ‘사학개혁 왜 어려운가?’ 토론회

[에듀인뉴스=지성배 기자] 연세대, 홍익대 등 유수 대학의 교육부 종합 감사 결과가 세상을 놀라게 하는 가운데 임시이사의 실질적 권한 확대와 법조계의 손에서 사학분쟁위원회가 독립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 나와 주목을 끈다.


학교 정상화 위해 파견된 임시이사...“교육부가 오히려 임시이사 활동 막아”


18일 국회 교육위원회 강득구 의원실 등이 개최한 ‘사학개혁 왜 어려운가?’ 토론회에 발제로 나선 하주희 법무법인 율립 변호사는 “임시이사 파견 대학의 경우 제한된 정보, 조력자가 없는 현실, 넘치는 공격 등으로 매우 활동하기 어렵다”며 “관할청은 팔짱끼고 감독만 하지 말고 법령 정비를 통해 임시이사의 역할을 분명히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립학교법 제25조에서는 학교법인의 정상적 운영이 어려울 때 등의 요건으로 관할청은 임시이사를 선임하도록 되어 있다. 보통 학교법인의 비리 적발 시, 교육부는 임원승인취소 처분 후 임시이사를 파견한다.

그러나 지난 2007년 대법원은 임시이사는 학교법인의 일반적 운영에 관한 행위에 한해 정식이사와 동일 권한을 가지는 것으로 제한적으로 해석했다. 

즉 임시이사에게는 정식이사를 선임할 권한이 없고 설립목적의 본질적 변경을 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로 임시이사들의 법인 운영 역할이 매우 위축되었다는 것.

하주희 변호사는 “대법원은 임시이사의 역할에 대해 정식이사 선임과 학교설립의 본질적 지향과 성격을 변경할 수 없다고 제한하고 있다”며 “거꾸로 설립목적의 본질적인 변경을 의결하지 않는 한 별도의 권한의 제한은 없다고 볼 수 있다”고 해석했다.(사진=지성배 기자)

하주희 변호사는 “대법원은 임시이사의 역할에 대해 정식이사 선임과 학교설립의 본질적 지향과 성격을 변경할 수 없다고 제한하고 있다”며 “거꾸로 설립목적의 본질적인 변경을 의결하지 않는 한 별도의 권한의 제한은 없다고 볼 수 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임시이사를 파견한 감독 기관마저 이 판결을 들어 임시이사의 권한을 제한적으로 해석, 임시이사들의 요청 사항에 매우 통제적으로 감독한다”며 “기관들이 스스로 태도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에 참여한 방정균 상지대 교수(사립학교개혁과비리추방을위한국민운동본부 대변인) 역시 “2007년 대법원 판결 이후 교육부가 임시이사 권한을 지나치게 축소해 해석하고 있다”며 “비리재단의 전횡으로 인해 행재정적으로 황폐화한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조치를 제대로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해 하주희 변호사와 맥을 같이 했다.

임시이사의 법원 등기 제약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했다.

방 교수는 “임시이사는 법원에 등기를 할 수 없어 어떠한 재산 처분을 할 수 없다”며 “재산 처분 등의 감사처분을 이행할 수 없어 결과적으로 정상화를 할 수 없는 모순적 상황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임시이사가 법인등기 되지 않으면 재산 처분권이 없어 동일 법인의 대학 간 통폐합, 폐교 등을 위한 권한 행사가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방 교수는 “비리로 물러난 조전 이사들이 여전히 등기 이사의 권한을 유지하는 것을 이용해 법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며 “교육부가 임시이사를 파견하는 이유는 비리 발생 학교 정상화를 위해서이지만 과도한 법 해석으로 임시이사 파견 대학의 정상화를 가로막는다. 임시이사 파견 목적이 실현되도록 교육부의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주희 변호사는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관할청과 임시이사 차원의 협의를 구조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매우 중요한 일”이라며 “임시이사 권한도 학교 운영에 있어 이사와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고 명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방정균 교수는 “학교 정상화 과정에서 법적 절차를 꼼꼼히 살피기 위해 법조인의 역할이 필요한 것은 부정할 수 없지만 법적인 잣대로만 판단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며 “대법원장의 추천 인원을 3인으로 줄이고 나머지 2인은 교육단체 등이 추천하는 것으로 개정하자”고 제안했다.(사진=지성배 기자)

법조계 손아귀 사학분쟁조정위원회...“대법원장 위원 추천권 낮추고 위원장은 위원 호선으로”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는 관할청이 문제가 발생한 사립학교법인에 임시이사를 파견하거나, 임시이사가 파견된 학교법인에 대한 정상화를 처리함에 있어서 사학의 공공성과 자주성을 조화롭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해당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지난 2007년 설치된 심의기구이다.

그러나 정권의 입김에 따라 사분위가 구성 운영된다는 지적으로 폐지가 거론되기도 했다.

하주희 변호사는 “사분위가 법조계의 손에 있다”며 “구성에 대한 본격적인 고민이 필요한 시기가 되었다”고 강조했다.

현행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총 11인으로 구성되는 사분위는 대통령 추천 3인, 국회의장 추천 3인, 대법원장 추천 5인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인사 중에서 호선한다.

하 변호사는 “심의기구가 마치 사법기관처럼 대법원장 추천을 정부나 국회보다 많이 가질 이유가 없다”며 “실제로 과거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교육알못' 인사들이 얼마나 많은 문제점을 가졌는지 알고 있다. 추천인 수를 조정하고 위원장 역시 호선으로 선임하며 족하다”고 지적했다.

또 “경력 15년 이상을 요하는 것은 대통령이 위촉 혹은 임명하는 다른 위원회와 비교해 현저히 높다”며 “지나치게 인적 자원의 범위가 줄어들게 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방정균 교수는 “학교 정상화 과정에서 법적 절차를 꼼꼼히 살피기 위해 법조인의 역할이 필요한 것은 부정할 수 없지만 법적인 잣대로만 판단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며 “대법원장의 추천 인원을 3인으로 줄이고 나머지 2인은 교육단체 등이 추천하는 것으로 개정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모든 위원회의 위원장 권한은 일반 위원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며 “사분위원장을 반드시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인사 중에서 호선하도록 한 것은 대법원장의 권한을 지나치게 강조한 것이다. 위원회에서 위원장을 호선하도록 개정해야 한다”고 하주희 변호사의 의견에 동조했다.

특히 사분위를 특정 법무법인에서 독점,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방 교수는 “‘바른, 동인, 케이시엘’ 등 특정 법무법인 소속 현직 변호사가 2014년 10월까지 사분위원을 역임한 사례가 있다”며 “특히 동인 소속 변호사 가운데 일부가 비리재단의 소송대리인이 되어 정상화 과정에 관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부 법무법인 소속의 변호사가 계속해서 사분위원장을 맡는 등 사학비리의 새로운 카르텔이 형성되고 있다”며 “사분위 운영 규정 신설 등을 통해 특정 법무법인에 집중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사학개혁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제안됐다.

하주희 변호사는 "교육재정, 무상교육, 등록금, 공영형 사립학교, 사학 폐교 및 해산, 국립대학법 등 다양한 의견과 법률이 다양하게 제안된 바 있다"며 "국회에 자문위원회를 설치해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황희란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사립대학 예결산 공개 기간을 1년에서 5년으로, 이사회 회의록 공시 기간은 3개원에서 5년으로, 대학알리미의 대학 정보 공시를 3년에서 5년으로 늘려야 하고 학교법인도 정보공개 대상 기관으로 지정할 것을 요구했다. 

또 개방이사 추천권은 대학평의원에 주고, 개방이사 선임에 설립자나 임원의 친인척, 설립자나 임원이 설립한 사립학교나 타 학교법인의 대표자나 교직원 임원이었던 경우 금지할 것, 부정·비리 등으로 임원승인취소되거나 파면된 자의 복귀 제한 시점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해임된 학교의 장은 3년에서 5년으로 제한할 것 등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