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18일 경기도청에서 수도권 중심 코로나19 재확산 및 대유행 방지 공동 대응을 위한 경기도교육청-경기도청-경기남부지방경찰청 합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18일 경기도청에서 수도권 중심 코로나19 재확산 및 대유행 방지 공동 대응을 위한 경기도교육청-경기도청-경기남부지방경찰청 합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교육청)

[에듀인뉴스=지성배 기자] 경기도는 도내 모든 도민에게 마스크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와 함께 사랑제일교회 집회 참여자와 광화문 지역 방문자에 대해 진단검사명령을 내렸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8일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최해영 경기남부지방경철청장과 함께 ‘도-교육청-경찰청’ 합동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경기 도내 거주자 및 방문자는 모두 별도 해제조치 시까지 실내(일상적 사생활이나 음식물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 제외), 집회 공연 등 다중이 집합한 실외에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하도록 했다.

또 경기도는 지난 7일 이후 서울 사랑제일교회의 예배, 소모임, 수련회, 캠페인, 기타 명목을 불문한 관련 모임이나 행사, 업무에 참석한 경기도민과 지난 8일과 15일 서울 광화문집회에 참석한 경기도민은 오는 30일까지 가능한 가장 빠른 시간내에 경기도내 보건소 및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진단 받도록 했다.

기한 내 진단검사는 무료며, 진단검사를 거부해도 이후 자신으로 인해 감염이 확산하면 역학조사 과정에서 사랑제일교회 교인 여부 및 광화문 지역방문 여부가 확인되면 행정명령불이행죄로 처벌된다.

이재명 지사는 “자신으로 인한 감염과 관련된 방역비용이 구상된다는 점을 참고해 반드시 진단검사를 받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