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학 (양천중 교감·통일부 통일교육위원)
김창학 (양천중 교감·통일부 통일교육위원)

[에듀인뉴스] 최근 코로나19 환자 발생이 급속히 증가하여 개학과 동시에 학생들의 학력 격차를 고려하여 등교 수업일을 늘리려던 교육부를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여건과 학력격차가 발생하여 학부모들의 불만이 증가하여 학생들의 학교 등교에 대한 열망이 높은 시점에서 학교 현장은 패닉 상태다. 개학과 동시에 2/3 등교에 맞춰 학사일정을 준비한 학교현장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태로 또 다른 학사일정을 준비해야 하는 실정이다.

필자는 8월을 끝으로 36년간의 교직생활을 마감하면서 마스크 없는 학교 현장을 꿈꾸어본다.

학교 현장에서 교감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7월 한 달 동안에도 1106건의 쏟아진 공문을 하루 평균 48건의 공문을 처리하는 교감의 위치에서 보면 그리 편하지만은 않다는 것이 36년간의 교직 생활을 마감하면서 느낀 소감이다.

학교 창체시간에 이수해야 할 시수는 생명 존중 및 자살예방교육, 장애이해교육,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 약물 오남용 (흡연, 음주, 도박), 안전교육으로 생활안전교육, 교통안전교육, 폭력예방 및 신변보호교육, 약물 및 사이버 중독예방교육, 재난안전교육, 직업안전교육, 응급처치교육, 인권교육인 교권존중 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가를 확인해야 하는 것도 교감의 직무이다.

교감은 학교 현장에서 초·중등교육법 제20조 ②의 ‘교감은 교장을 보좌하여 교무를 관리하고 학생을 교육한다’라는 교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했는가를 되돌아보게 된다.

퇴임하는 필자에게 보내온 두 분 선생님의 글을 소개하면서 걸어온 36년간의 교직 생활이 부끄럽지 않음을 고백하게 되었다.

“저에게도 교감선생님께서는 특별한 분이세요. 교감이라는 자리는 승진을 위해 거쳐 가는 자리이고 교감 선생님은 승진을 향해 가는 분들이라고만 생각했었는데 00중에서 만난 교감선생님께서는 그러한 제 생각을 완전 바꿔놓으셨습니다. 누구보다도 열정을 가지고 학교 구성원 한 명 한 명을 위해 애쓰셨던 아름다우신 모습 가슴 깊이 간직하겠습니다. 퇴임 이후 더욱 멋지게 출발하실 존경하는 교감선생님을 위해 항상 기도하겠습니다.”

“제 기억 속에 가장 따뜻하고 멋있었던 교감선생님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항상 유쾌하지만 현명하고 항상 포용적이지만 권위 있고 항상 날카롭지만 두루 감싸 안아 주셨던 교감 선생님으로 기억하겠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교감에 대한 생각은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승진을 위해 잠시 거쳐 가는 자리라고 인식하는 경우가 많음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우리의 승진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음을 인식하면서도 아쉬운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초·중등교육법 제20조 ②의 교감의 직무인 ‘교무 관리와 학생을 교육한다’라는 법 취지를 살려서 학생과 교사들의 지원에 최선을 다해야 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다.

필자는 최선을 다했는가?

되돌아보니 아쉬운 것이 하나둘이 아니다. 교감이라는 자리가 그동안 교육경험을 토대로 교사들에게 컨설팅하고 업무 지시를 통해 더 나은 교육을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가? 아쉬움을 남기고 36년간 정든 교직을 떠나면서 더 나은 교육을 갈망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