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지난달 28일 교육부 업무보고서 전교조 조합원 성과급 재분배 의혹 제기
유은혜, 실태조사 해보겠다?...교육부 27일 시도교육청에 이미 공문 발송
전교조, 교사 개별 행위일 뿐..."교원평가 등 잘못된 제도 개선이 우선"

교육부가 올 2월 안내한 2020년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안) 편집
교육부가 올 2월 안내한 2020년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안) 편집

[에듀인뉴스=지성배 기자] 교육부가 일부 전교조 조합원의 성과상여금 재분배 의혹에 실태조사 요청 공문을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곽상도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야당 간사)는 지난달 28일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전교조 조합원의 성과상여금 재분배 시도가 있었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공무원의 성과상여금 재분배는 최고 파면에 이르는 중징계 사안이다.

교육부는 2020년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을 안내하며 담합, 몰아주기, 정상 지급 받은 후 협의(모의)해 재배분하거나 재배분 받는 행위는 부정 행위라며 최고 파면까지 징계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난 3년간 교원 성과상여금 관련 법령 위반 사항 교육청을 통해 확인했지만 보고된 바 없다”며 “위반한 게 맞는지 사실 관계 확인을 해보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이미 업무보고 하루 전인 지난달 27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관련 실태조사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돼 국회를 상대로 거짓 해명을 한 셈이 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7월 27일 성과상여금 재분배 관련 실태조사 요청 공문을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보냈다”며 “교육청에서 조사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로 인해 학교 현장 실태조사에 어려움이 있다”며 “9월 말은 돼야 조사가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는 성과상여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때에는 그 지급받은 성과상여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고, 1년 범위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며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5년 “성과상여금을 재분배하는 행위는 실제 성과보다 많거나 적은 성과상여금을 받도록 하여 성과상여금제도 도입 취지에 따라 운용되지 못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보수를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지난 2019년 부산경찰청은 2018년 성과급 균등 재분배한 특공대원 32명의 성과급 9900만원을 환수조치하고 2019년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조도 2019년 지난 10여년간 이뤄진 성과상여금 균등 배분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전교조는 지난 2018년 기자회견을 열고 “교원 성과급 균등분배에 교사 9만5575명이 참여했다"고 공개했으나 시도교육청들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명단을 확보해야 확인이 가능한데 교육청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전교조 본부는 교육부가 상대해야 한다”고 어려움을 전했다.

이어 “8월 말까지 학교 자체 보고를 받을 예정”이라며 “교육청은 9월에 5% 선에서 현장 조사에 나설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성과금 재분배 의혹은 앞서 일간지들도 보도한 바 있다.

아주경제는 지난 7월 21에 충남 논산의 한 중학교에서 교사 성과 상여금 재분배 의혹을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지난 24일 “서울의 한 고교에서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최소 3년간 전교조 소속 교사가 동료 교사들을 상대로 ‘S등급 50만원, A등급 30만원, B등급 10만원 성과급을 반납하면 추후 인원에 따라 1/N을 하여 다시 돌려 드릴 것’이라는 내용의 단체 문자를 매년 뿌렸다”고 보도했다.

정현진 전교조 대변인은 “교사의 성과를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지, S/A/B 세 등급으로 나눌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것으로 안다. 불합리한 제도에 대한 의사 표시 방법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교사들을 상대로 설문을 해보면 교원평가와 교원 성과금 등을 가장 큰 문제로 생각하고 있다”며 “교육 당국은 교사를 징계 대상으로 압박하지 말고 잘못된 제도 개선 및 폐지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교원 성과급 기준액은 362만1200원~660만2400원이다. 교사의 경우 등급과 차등지급률에 따라 270만7110원~541만4220원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