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21일 국제중 지정취소 처분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서울 대원국제중/영훈국제중, 본안 판결 확정 전까지 국제중 지위 유지

25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는 국제중 학부모들의 릴레이 침묵시위와 시민단체의 지정 취소 요구 집회가 함께 열리고 있다. 
25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는 국제중 학부모들의 릴레이 침묵시위와 시민단체의 지정 취소 요구 집회가 함께 열리고 있다.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서울시교육청과 경기도교육청은 21일, 법령 개정을 통한 국제중의 일반중 일괄 전환을 교육부에 요청하기로 했다.

오늘(21일) 법원이 국제중 지정취소 처분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을 함에 따라 서울 대원국제중과 영훈국제중이 본안 판결 확정 전까지 국제중 지위를 유지하게 된 것에 다른 대응책으로 풀이된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영훈국제중과 대원국제중의 일반중 전환을 결정했고, 교육부가 이를 수용했지만, 해당 학교들은 법원에 국제중 지정취소 처분 집행정지 신청으로 대응해 왔다.

특성화중학교인 국제중학교는 서울에 대원국제중, 영훈국제중이 있고 경기도에 청심국제중이 있다. 

이날 서울과 경기도교육청은 "이번 요청은 중학교 의무교육과정에서 모든 학생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이뤄졌다"고 밝혔다.

국제중은 그간 ‘글로벌 인재 양성’이라는 의무교육 단계에 맞지 않는 학교체제를 유지하면서 과도한 교육비와 과열된 입학 경쟁 등의 부작용을 낳았다고 설명했다.

두 교육청은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부가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현행 국제중학교의 일반중 전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지난 2019년 11월, 의무교육이 아닌 고등학교 단계에서 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체제로의 전환을 결정한 바 있다.

서울과 경기도교육청은 "따라서 의무교육 단계인 중학교에서 별도 체제로 ‘국제중학교’를 인정·유지하는 것은 정책의 일관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크다"고 지적했다.

서울과 경기도교육청은 "운영성과 평가를 통해 지정취소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은 국제중 문제 해결에 근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며 "이번 가처분 인용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제도적 한계를 악용해 학교를 유지하려는 시도를 한다는 점, 지역별 결정에 따라 편차가 생길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이로 인해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과 논쟁을 양산하는 등 부작용을 가져오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오늘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으로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 진행된 ‘국제중 지정취소’ 처분이 본안 결정 시까지 중단되었다. 이에 따라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 다시 소모적인 갈등과 논쟁이 재연될 우려가 크다. 이제는 국제중 문제의 본질적 해결을 위해 교육부가 관련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 서울시교육청과 경기도교육청은 교육부가 적극적으로 나서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