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허종식 의워실 주최로 열린 “학교시설환경위생관리, 어디로?” 자유토론회에는 관련 7개 단체(교사노동조합연맹, 보건교사회, (사)보건교육포럼,전국교직원노동조합 보건위원회, 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전국시·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 교육청본부)가 참여했다.(사진=전국보건교사노조)&nbsp;<br>
지난 7일 허종식 의워실 주최로 열린 “학교시설환경위생관리, 어디로?” 자유토론회에는 관련 7개 단체(교사노동조합연맹, 보건교사회, (사)보건교육포럼,전국교직원노동조합 보건위원회, 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전국시·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 교육청본부)가 참여했다.(사진=전국보건교사노조)

[에듀인뉴스] 최근 학교환경위생관리자 지정에 대한 논쟁이 뜨겁다. ‘법률에 학교시설환경위생관리자를 둔다’는 것을 골자로 한 허종식 국회의원의 학교보건법 개정법률안을 둘러싸고 우옥영 (사)보건교육포럼 이사장은 찬성의견을, 장용열 전남국제교육원 총무팀장은 반대의견을 제시하였다. 

이 문제는 오랫동안 학교현장에서 행정실장과 보건교사 사이의 업무 갈등이 중폭되는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갈등의 빌미를 제공한 것은 담당자를 ‘직원에서 교직원’으로 개정한 2007년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다. 당시 시행규칙 개정은 교원단체들의 단호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교육부 지방교육지원국장의 전결과 법제처 법령해석의 결과로 이루어졌다.

법제처 심의위원들 사이에서도 이 문제가 석연치 않게 기습적으로 다루어진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법리적 오류를 지적하는 실제 사례가 불거지기도 하였다. 

교육부가 학교행정직의 편리를 봐주고자 하고, 법제처는 교육부의 의견만을 수용하여 시행규칙을 개정하였다는 의혹이 꼬리를 물었고,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긴 시행규칙 개정의 과정으로 인해 15년이 되도록 현장의 갈등이 가시지 않고 있다.

학교환경위생관리자 지정에 대한 법리적 해석은 입법과정에서 다루어져야 하지만 필자 역시 이 문제를 처음부터 지켜보았고, 개인적으로 오랫동안 대한교육법학회 이사, 교육정책 전문가 로서 오랫동안 교육법과 교육정책을 고민해온 터라서 이 기회에 법리적 해석을 명징하게 밝히고자 한다. 우옥영 이사장과 장용열 총무팀장 어느 편을 들기보다는 상식적인 법리를 다루고자 한다.

첫째, 학교보건법 제4조에 “학교 시설환경위생을 유지·관리하기 위해 소속 직원 중 시설환경위생에 관한 업무를 관리하는 자의 지정”을 내용으로 한 허종식 국회의원의 학교보건법개정안은 현재의 시행규칙과 별도로 상위법을 제정하는 것으로써 입법의 정당성을 갖고 있다. 

국회의원으로서 시행규칙을 개정하자는 것이 아니고 법률을 개정하자는 것이다. 이를 반대하고 시비하는 것은 기초적인 국회입법과 부처의 국장전결 등에 해당하는 규칙개정의 계통과 지위를 혼동하는 것이다. 상식의 오류다.

또 장용열 팀장은 시행규칙 3조의3이 학교보건법 제4조에 의거한 법률위임이라고 주장했는데 이는 ‘학교시설관리를 위해 환경위생관리자를 두라’고 못박고 있는 것으로서 환경위생관리는 오히려 교사가 해서는 안될 업무임을 밝히고 있다. 즉 교직원이 아닌 개정 전의 ‘직원’이 합당하다. 교직원이라고 개정된 지금의 시행규칙은 자체 내용에서 앞뒤가 안맞는 법리적 오류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한 가지 더 정확하게 따질 일은 장 팀장은 보건교사 2인이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시행규칙 폐지 청원에 대하여 헌재가 “보건교사가 환경위생에 관한 업무를 담당해도 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억지주장이다. 

헌재는 관리자 지정이 보건교사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은 아니라며 본안의 청구에 대해 심리를 거쳐 그 여부를 판결한 것이 아니고, 즉 “그냥 다루어 판결한 것이 아니라 ‘각하’를 시킨 것”이다. 이를 두고 보건교사의 환경위생관리자 지정이 마치 헌재의 합헌 판결인 것처럼 표현한 것은 지나친 오해이다.

둘째, 환경위생업무는 당연히 학생 건강권을 보호하는 학교의 시설업무영역이고, 현재의 시행규칙을 감안해도 학교장이 적절하게 이 업무의 사무분장을 전체 교직원에게 배분할 수 있다. 

그러나 ‘보건교육과 학생건강을’ 주업무로 한 보건교사가 사실상 시설관리에 해당하는 환경위생관리자로 지정되어야 한다는 논리는 현재의 시행규칙 취지와도 전혀 맞지 않다. 

학교환경위생관리는 기존의 시설관리 업무의 연장선으로 학교환경위생 관련법은 1967년 학교보건법이 제정되는 그 때부터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이라는 명목으로 학교 시설관리를 위한 규정이 있었고, 실제로 시설관리에 해당되므로 별 문제없이 행정실에서 맡아왔는데, 2007년 시행규칙 개악으로 인해 현장의 갈등이 야기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나아가 근본적으로 교육부, 교육청은 학교장으로 하여금 사문화된지 오래인 대통령령 사무관리규정 제5조(행정직 사무의 분장)에 준거하여 교사들에게 사무분장을 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만, 이 역시 초중등교육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향후 교사의 사무분장은 일체 폐지되어야 한다. 

셋째, 교사의 직무범위를 명시한 초중등교육법 제20조 제3항 ‘교사는 학생을 교육한다’는 규정은 일반교사와 보건교사 모두를 포함하는 내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교사는 이 조항의 범위에 속하지 않고 학교보건법 15조의 직무(보건교육과 건강관리를 위해 보건교사를 둔다)에만 속한다”는 장팀장의 해석은 교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해석이 될 수 있다. 

보건교사 역시 ‘학생을 교육한다’는 조항이 본연의 직무이고, 그에 더하여 보건교육과 건강관리를 보건수업과 보건실 활동 등의 ‘보건교사 교육과정’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하는 것이 법리적으로 타당하다. 

진로진학상담교사가 진로과목을 가르치면서 진학상담을 하는 것 역시 교육과정이다. 그러므로 장팀장은 보건교사의 보건교육과 건강관리 업무가 법리적으로 보건교사의 학교교육과정 즉 ‘학생을 교육한다’에 해당된다는 것을 간과하고 그저 행정업무로 본 것은 아닌지 싶다. 

넷째, 환경위생관리자 지정의 법률개정안 문제는 행정실장을 포함한 교육청 보건직, 학교의 보건교사 등이 서로 갈등하고 충돌해야 할 주제가 아니다. 

일반교사나 보건교사 입장에서는 차제에 학교보건법이 개정되어 시설행정의 전문가인 직원이 담당한다면 학생을 위해 안심이 되는 일이고, 행정실이나 보건행정직 측에서는 법률에 바탕하여 별도의 시설환경위생관리자를 학교에 둘 수 있으니 반가운 일이다. 가뜩이나 학생 수가 줄어서 학교 행정실 인원도 감축되는데 이 문제로 본질을 흐리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

다섯째, 허종식 의원의 학교보건법개정법률안이 통과된다면 코로나19 위기상황과 공기질 등 갈수록 위험해지고 있는 학교환경을 감안할 때 전문성 있는 직원을 양성하고 배치할 수 있게 되어 학부모들의 마음을 크게 살 수 있다. 교육예산도 늘어난다. 

그러므로 입법과정에서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토론이 전개되기를 소망한다.  

김대유 경기대학교 초빙교수
 김대유 경기대 초빙교수/ 대한교육법학회 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