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정옥 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위원장
배정옥 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위원장

[에듀인뉴스] 지난 7월 21일 허종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교보건법 일부 개정법률안’ 및 8월 7일 열린 ‘안심학교, 학교시설환경위생관리 어디로?’ 국회 자유 토론회에 대한 논란의 본질은 무엇일까? 

2005년 11월 14일 신설된 학교보건법시행규칙 제3조의3의 ‘학교 환경위생관리자 지정 및 교육’에 관한 규정은, 법 제4조에서 위임하지도 않은 내용을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면서 환경위생관리자 지정 범위도 ‘직원’에서 ‘교직원’으로 확대 개정하여(2007. 3. 26) 지난 15년간 학교 현장에서 업무 갈등이 되어 왔다. 

이에, 이번 학교보건법 개정안은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여 환경위생 업무의 소관부서가 어디인지를 입법원칙에 따라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하여 유치원에서 대학까지 적용되는 학교보건법의 학교 시설환경위생관리 체계를 올바로 구축하려는 법안이다.

이와 관련하여 다섯 가지 측면에서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첫째, 본 개정안은 교육부가 환경부의 다중이용시설의 공기질 관리와는 별도로학교는 환경위생 기준을 더 엄격히 강화한다는 이유로 교육부 자체 관리를 주장하면서 ‘기준’만 강화해놓고 ‘점검’을 소홀히 해 온 것을 공기질 점검 시 학교 운영위원 및 학부모 참관인 제도를 의무화함으로써 환경위생 점검상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그 의미가 크다. 

공기질은 학교급식의 식자재 질보다 더 직접적으로 학생들의 건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다. 학교 신축•증축 시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를 사용했는지, 학교비품·물품구입 시 인증제품을 구입했는지 등에 대한 검사를 포함하는 공기질 검사 시 학부모 참관인 제도는 당연히 의무화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실내공기질관리법, 수도법, 먹는물 관리법 등을 보면 환경위생 관련 책임성을 묻는 벌칙 규정이 모두 있다. 그런데 학교보건법만 벌칙규정이 없다. 학교보건법에는 벌칙규정이 없어도 되는 것일까.

셋째, 학교 시설관리는 학교 시설·설비 기준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 학교 시설·설비 기준은  「시설·설비 기준령」이었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 규정」에서 담아야한다. 그런데 왜 학교보건법 제4조에서 학교 환경위생 기준으로 학교 시설·설비 기준을 넣어두어 현재와 같은 논란이 일어나게 하고 있는 것일까. 

차제에  「시설·설비 기준령」인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또는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으로 학교 시설의 환경위생 내용을 이관하거나, 아니면 최소한 용어상의 혼란이 없도록 학교보건법 제4조(학교의 환경위생)의 조문명을 시설 관련 법령과 일관되게 ‘학교의 시설·설비’로 그대로 법령 용어를 통일해야 하지 않을까.

넷째, 학교보건에 대한 인식 부재이다. 학교보건법은 ‘학교보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법이다. 학교보건이란 “학교의 건강을 보전하는 일” 이다. 그래서 학교의 건강과 관련된 요소들, 즉 인적 요소인 학생 및 교직원, 그리고 물적 요소인 학교 내외 시설환경에 대한 내용을 모두 포괄하여 규정하고 있다. 

학교보건은 사회·환경 변화에 따라 각 분야별 전문성이 대두되면서 학교급식법(1982),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 학교체육진흥법(2012),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2015)이  제정되어 왔다. 

그 과정에서 급식, 안전, 체육, 환경에 관한 내용이 아직 정비가 되지 않은 채 학교보건법에 혼재되어 일부 남아 있고, 학교현장에서는 “학교보건(법)=보건교사”, “건강=보건교사”라는 인식이 지배적이어서 업무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 법 제4조의 환경위생과 식품위생 업무갈등이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다섯째, 마지막으로 “교육부의 학교보건법시행규칙 제3조의3 학교 환경위생관리자 지정 범위 개정의 위법성, 위헌성에 대한 헌법소원”이다. 환경위생 헌법소원은 8차까지 진행되었다.

헌법소원의 청구이유이며 핵심 쟁점은 교육부의 공권력 행사(시행규칙 개정행위)가 교원의 평등권(평등권이란 절대적 평등이 아닌 상대적 평등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을 의미함. 즉 초중등교육법상 자격과 임무가 서로 다른 ‘교원’과 ‘직원’을 같게 취급하여 시행규칙으로 환경위생관리자라는 새로운 의무를 교원에게 부과해놓은 것은 다른 것을 같게 취급하였음으로 교원의 평등권을 침해함)을 침해하는가이다.

그런데,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는 (1)공권력 행사 여부(위헌성), (2)헌법소원 대상의 적격요건(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자기관련성, 보충성, 변호사 선임, 권리보호의 이익 등) 여부는 심사하지 않고,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에서 심리해야 할 기본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여 각하하였고, 각하의 이유 또한 초중등교육법에 근거하지 않은 자의적인 내용이었다. 

즉, 최종 3회에 걸쳐 지정재판부 각하 결정의 한결같은 이유는 “교사가 환경위생관리자로 지정되더라도 업무 부담의 불편, 증가 정도일 뿐 교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음으로 교원의 기본권(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이다.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으로 학교의 장이 교원을 환경위생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개정한 것이 교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인가? 그렇다면, 교원의 법적 지위란 무엇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결론적으로, 학생을 교육하는 의무를 가진 교원에게 학교 환경위생관리자라는 새로운 의무를 시행규칙으로 부과한 것은 초중등교육법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헌법상의 교육제도 법률주의, 교원지위 법정주의에 위배되는 중차대한 교육사안이다. 따라서 헌법소원은 계속되어야한다.

결론적으로, 허종식 의원의 학교보건법 개정안은 교육부·법제처, 헌법재판소의 법리오류, 권력남용을 헌법 정신과 헌법 원칙에 입각해 교육법 질서를 바로잡는 법안이다. 국회의 책무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보여준 훌륭한 법안이다. 

좋은 입법은 국민이 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