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청, 성희롱·성폭력 예방 종합대책 발표
9월 성폭력‧성희롱 특별신고 기간 운영, 성인지교육네트워크 상설기구 운영

노옥희 울산교육감이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고교 무상교육을 1학기 앞당겨 실시하겠다고 밝혔다.(사진=울산시교육청)
노옥희 울산교육감(사진=울산시교육청)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울산시교육청이 9월 성폭력‧성희롱 특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또 실효성 있는 성교육을 위해 초등 5학년, 중학교 1학년, 고교 1학년을 대상으로 집중학년제를 운영한다.

노옥희 울산교육감은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종합대책을 25일 발표했다. 

선제적 예방체계 구축, 피해자 중심 제도, 책임성 강화, 성교육 패러다임 전환 등 강화된 종합대책을 마련한 것. 

먼저 전문가와 시민단체가 참여하는‘성인지교육네트워크’를 상설기구로 운영해 지속적인 정책개발은 물론 감시기구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성희롱, 성폭력 신고센터 이외에 성희롱 모니터링 센터도 설치해 성희롱 피해를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없거나 피해 정도가 미약한 경우에도 익명으로 제보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성희롱·성폭력 자가 진단을 정기적으로 실시해 스스로 문제행동을 인식하고 성인지 감수성을 키워갈 수 있도록 했다. 

또 처벌 규정과 구체적 사례 등을 담은 성희롱·성폭력 사안 처리 매뉴얼을 모든 학교와 기관에 배포해 사전예방과 함께 신속하고 공정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성희롱·성폭력 문제를 적극적으로 드러낼 수 있도록 9월 특별 신고기간을 운영해 피해 당사자나, 피해 목격자들이 적극적인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피해자 중심 제도도 정비한다. 피해 발생 시 가해자와 즉각 분리 조치와 함께 상담·의료·법률지원에 나서고, 피해자가 교사인 경우 교원치유지원센터를 통하고, 피해자가 학생인 경우에는 전문상담기관에서 심리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피해 학생의 학부모도 함께 심리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2차 피해가 발생할 경우 가해자에 준해 징계를 하고, 사건 종결 후에도 모니터링을 통해 피해자의 회복을 돕는 등 피해자 중심으로 제도를 보완한다.

시교육청은 성희롱과 성폭력 사안발생 때 책임성도 강화한다. 가해자를 즉시 직무에서 배제하고, 성범죄 사실이 확인되면 신속한 사안처리를 통해 무관용 원스트라이크아웃을 적용한다.

투명하고 공정한 사안처리를 위해 그동안 개별 학교에서 진행해 왔던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고충처리를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에서 전담해 처리하도록 한다.

관리자 책무성도 강화해 은폐나 2차 가해가 발생할 경우 중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 

성교육도 학교 교육에서 학생들의 성인지 감수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한다. 

보건교육 중심 성교육에서 벗어나 국제표준을 반영해 인권과 성평등에 기반한 포괄적 성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실효성 있는 교육을 위해 초등학교 5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집중학년제도 운영한다.
 
교직원 성희롱 예방교육은 집단강의식 방식에서 벗어나 소그룹 형태의 토론방식으로 진행하고, 성별, 연령별, 직급별로 구분한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부서나 기관별 교육이수율을 공개해 이수율이 낮을 경우 관리자 평가에도 반영하는 등 각자의 책무성 강화에 집중한다. 


성희롱 피해 대응 "참고 넘어갔다" 48.4%, "문제 제기해도 해결될 것 같지 않아" 32.5%


이번 종합대책은 울산시교육청이 울산여성가족개발원에 의뢰하여 실시한 ‘울산교직원 성희롱 실태조사’(응답자 9549명) 결과를 바탕으로 마련되었다. 울산교직원 성희롱 실태조사는 최근 3년간(2017년 7월~2020년 6월) 성희롱 피해 경험, 성희롱 예방교육과 제도 인식, 성희롱 예방 제도와 조직문화개선 등을 조사했다.

성희롱 피해 경험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 9.5%가 언어, 시각, 육체, 기타 4개 유형 중 하나라도 피해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유형 중에는 언어적 성희롱 경험이 7.8%로 가장 높았고, 육체, 시각, 기타 등의 순이었다. 

성희롱 피해 대응은 참고 넘어갔다고 응답한 경우가 48.4%로 가장 많았고, 공식적으로 신고한 경우는 2.7%에 그쳤다. 참고 넘어간 이유로는 큰 문제가 아니라서, 피해 당시 성희롱 피해라고 생각하지 못해서가 35.7%로 가장 많았다. 

문제를 제기해도 해결될 것 같지 않아서도 32.5%로 나타나 관리자의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고, 성희롱 사건 처리에 신뢰를 높여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

성희롱 예방 교육에는 93.2%가 참여했다고 응답해 교육 참여도가 높았고, 91.4%가 효과가 있다고 답했다.

반면 해마다 반복적으로 진행되는 성희롱 예방 교육은 집단 강의식이 대부분이었다. 직장 내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서는 성차별적 문화와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답변이 많았다.

노옥희 교육감은 “성희롱·성폭력을 근본적으로 근절하기 위해서는 뿌리 깊은 성별 고정관념과 성차별 문화를 바꾸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짧은 시간에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평화롭고 안전한 교육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결코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