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스마트학생복, 활동성을 높인 기능성 교복<br>
사진=스마트학생복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울산시교육청이 내년부터 다른 지역이나 국외에서 전학·편입학하는 중·고교 2~3학년 학생에게도 교복비를 지원한다.
 
울산시교육청은 ‘울산시 학생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정 조례안은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교육청은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만 지원하던 교복비를 전학생과 편입생을 포함한 입학생으로 확대해 다른 시·도와 국외에서 전·편입하는 학생의 교복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조례를 개정했다. 

개정 조례안에는 지원대상자 확대를 위해 신입생에 한정된 ‘중·고 신입생 교복비 지원’에서 ‘중·고 신입생’을 삭제했다. 지원대상자를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에서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으로 확대했다. 

그동안 다른 지역이나 국외에서 전학·편입학하는 2~3학년 학생은 교복비를 지원받지 못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내년부터 연평균 약 400여명의 학생이 추가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울산시교육청은 그동안 노옥희 교육감 공약사업으로 무상교복 지원사업을 추진해 중·고교 신입생에게 동·하복 교복비 25만원을 지원해 왔다. 

시교육청 관계자는“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전‧편입생을 포함한 모든 중‧고 입학생에게 교복비를 지원함으로써, 학부모 교육비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9월 10일까지 국민신문고-전자공청회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