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인이하 교습소는 운영 가능...30일부터 실시

(사진=SBS 캡처)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정부가 오는 30일부터 수도권에 한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조치를 취하기로 하면서 300명 미만 중소형 학원도 9월 6일까지 운영이 중단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8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오는 30일 종료되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8일간 연장하되 한층 강화된 방역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위험 시설로 분류되는 300명 미만 중소형 학원은 비대면 수업만 허용하고 독서실, 스터디 카페에도 집합금지가 적용돼 운영이 중지된다. 

9명 이하 교습소는 방역수칙을 준수해 운영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2단계 조치에 따라 300명 이상 대형학원만 운영 중지 대상이었다.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할 경우에는 벌금이 부과되며, 집합금지를 위반해 운영을 하다가 확진자가 발생하면 치료비, 방역비 등에 대한 구상권 청구도 검토할 방침이다.

강화된 방역조치에 따라 수도권 어린이집도 30일부터 휴원한다. 보건복지부는 별도의 보도자료를 내어 “가정돌봄이 가능한 경우 어린이집 등원을 제한하고, 긴급보육을 이용하더라도 꼭 필요한 일자, 시간 동안만으로 최소화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돌봄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 공공기관의 재택근무도 활성화하고, 민간 기업에도 유사한 수준으로 근무 형태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