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회 교육자치정책협의회서 별도 법률 제정하기로
교총 "설립요건, 가입범위, 교섭 단일화 등 명시해야"
실천교사모임 "합의된 대로 조속히 법 제정해야"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지난 28일 제6회 교육자치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교원단체 조직‧운영 등에 관한 법률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사진=교육부)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교원단체 조직‧운영을 시행령이 아닌 법률로 제정하는 것에 환영 입장을 밝혔다. 다만 설립 요건, 가입 범위, 교섭 단일화 등을 명시해 갈등‧혼란을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지난 28일 제6회 교육자치정책협의회(교자협)를 개최하고 교원단체 조직‧운영 등에 관한 법률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교자협은 교육부와 전국 시·도 교육감협의회가 중심이 돼 교육·학예 분야의 지방 분권, 학교 민주주의 등 교육 자치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017년 설치된 협의체다.

교총은 이 같은 결정에 대해 “과거 교총과 교섭을 통해 합의한 교원단체 설립 법령 마련을 이행하고, 특히 교총의 요구를 받아들여 별도 법률 제정을 추진하는 점은 바람직하다”며 “향후 교총과 충분한 협의와 합의를 거쳐 구체적인 법안 마련과 입법 추진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교원단체의 설립‧운영과 교섭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 별도 법률을 반드시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교원단체 설립은 교육기본법에 근거조항이 있고, 그 구체적 내용은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돼 있다. 그리고 교섭 관련 내용은 교원지위법(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로 규정돼 있고, 그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은 다시 교섭 규정(대통령령)으로 마련, 산재돼 있는 형태다. 

관련 법안은 이미 국회에 제출돼 있다. 미래통합당 김병욱 의원은 지난 6월 26일 ‘교원단체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김병욱 의원은 “교육기본법 15조에 따라 교원단체 설립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으나 특별법 및 규정에서는 교원단체의 교섭·협의에 관한 일부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어 적극적 역할 수행에 한계가 있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김병욱 국회 교육위 소속 미래통합당 의원이 개최한 ‘교원의 지위와 전문성 향상을 위한 입법토론회’.(사진=지성배 기자)
김병욱 국회 교육위 소속 미래통합당 의원이 개최한 ‘교원의 지위와 전문성 향상을 위한 입법토론회’.(사진=지성배 기자)

교총은 “현행 일반노조법,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은 가입 범위 등 설립‧운영에 대한 사항과 교섭창구 단일화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함께 담고 있다”며 “교원단체도 설립‧운영‧교섭창구 단일화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단일 법률을 제정해 법적 균형을 맞추고 법적 안정성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교원단체 설립‧운영에 있어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명시적 조항이 마련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교총과 실천교육교사모임 등 교원단체가 현재까지 합의한 안은 교원단체는 사단법인이어야 하며, 구성은 전국 6개 이상 시도조직, 교섭 창구 일원화 등이다. 

하윤수 교총회장은 “교단 내 특정 구성원만으로 조직되거나 극소수 회원의 단체로는 50만 교원을 대변할 수 없고, 오히려 敎心을 왜곡할 수 있다”며 “교육부는 향후 법률 제정 과정에서 최대 교원단체인 교총과 충분한 협의와 합의를 통해 법률안을 마련하고 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성식 실천교육교사모임은 "그동안 논의를 통해 기본 안은 합의가 됐으니 조속히 법률을 제정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