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도기간 거쳐 12월 1일부터 과태료 2만원 부과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내일(9월 1일)부터 부산시내 초·중·고 어린이 절대보호구역인 출입문에서 직선거리 50m 이내 구역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부산시는 ‘부산시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에 새롭게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는 초·중·고 및 특수학교는 총 560곳이다.

부산시는 학교 출입문에 금연표지판을 부착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금연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오는 11월까지 계도 활동을 이어나간다. 계도기간이 지나고 12월 1일부터는 흡연하면 과태료 2만원이 부과된다.

부산시는 1일 오전 11시 연제구 연산초등학교에서 부산시교육청과 함께 학생의 건강을 보호하고, 금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트릭아트를 활용한 홍보에 나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