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회 교육자치정책협 개최…6개 안건 심의·의결
학운위에 학생위원 포함...법령정비전문위 구성

교육부와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28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직원공제회에서 제6회 교육자치정책협의회(교자협)를 개최했다.(사진=지성배 기자)

[에듀인뉴스=한치원·지성배 기자]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국가 수준에서 장기적인 교육정책을 세우고 실행하는 국가교육위원회를 조속히 설치하기 위해 공동 결의안을 채택했다. 또 교원, 학부모, 지역 인사 등으로 구성된 학교 운영위원회에 학생도 참여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 

또 학교 현장이 강제적으로 편성 운영하는 범교과학습도 정비된다. 범교과 학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법령 등에 의한 의무교육관련 교육과정 제도 정비에 나서겠다고 것이다. 

교육부와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28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직원공제회에서 제6회 교육자치정책협의회(교자협)를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 지난해 8월 23일 제5회 교자협이 열린 이래 1년 만의 회의다. 그동안 시도교육감협의회는 회장이 최교진 세종교육감으로 바뀌는 등 임원진이 교체됐다.(표 참조) 

교자협은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교육 분야 지방분권과 학교 민주주의 등 교육자치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난 2017년 설치한 협의체 기구다.

(자료=교육부)

제6회 교자협에서는 학교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교육자치 강화방안을 비롯해 교육 자치와 분권을 확대하는 6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먼저 국가교육회의가 포함된 공동협의체를 구성해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전략과 실행방안을 공동으로 협의하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가 국정과제로 삼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는 현재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아 출범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는 올해 안에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관련기사 참조) 


범교과학습 일체 정비...교육과정심의회 소위원회 구성


특히 학교 현장이 강제적으로 편성 운영하는 범교과학습이 일체 정비된다. 이를 위해 교육과정심의회 소위원회를 구성, 우선 교육부 소관 법령부터 정비한 뒤 이후 타부처 소관법령을 정비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단위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권 강화를 위한 정책연구를 실시하는 한편 국가와 지방, 학교가 연계하는 교육과정 편성 운영체계를 만들어 갈 예정이다.

지난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설정된 39개 범교과학습 주제가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창의적 체험활동이 파행 운영되고 있다는 학교 현장의 지적이 계속돼 왔다.

이 외에도 ▲학생·학부모 중심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을 위해 학생 위원 참여 ▲사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심의기구화 ▲위원 구성 비율에 관해 시·도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초중등교육법 개정도 추진한다.

그동안 학교의 예산과 학사일정 등을 심의, 자문해온 학운위에는 교원과 학부모, 지역위원 등 어른들만 참여해왔으며, 국공립학교 학운위는 심의기구인 반면, 사립학교 학운위는 자문기구였다. 

교자협은 사립학교에 대해서도 국공립학교처럼 학운위를 심의기구로 격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교육감 주민투표 도입 계획'을 심의해 교육·학예 사무에 관해 교육감이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신설할 예정이다.

교자협 공동의장 유은혜 부총리는 "교자협이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을 위한 노력과 함께 학교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과감한 제도 정비와 신뢰에 기반한 교육 문화를 만드는 위상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교진 공동의장(시도교육감협의회장)도 "교자협이 교육계 신뢰를 바탕으로 교육자치를 실현하는 시금석이 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