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통보가 적법했는지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가 9월 3일 내려진다.
대법원은 9월 3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에서 전교조가 고용노동부장관을 상대로 낸 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 소송의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한 특별기일을 연다고 31일 밝혔다.
2013년 소송이 시작된지 7년,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간지 4년 만이다.
고용노동부는 2013년 9월 전교조에 해직교원의 조합원자격을 허용하는 정관을 개정할 것과 조합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해직교원 9명을 탈퇴처리할 것을 요구했다.
전교조는 이에 불응했고 고용노동부는 2013년 10월 24일 전교조를 '교원노조법에 의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는 법외노조 통보를 했다.
이에 전교조는 "해직 교원이라는 이유로 노조에서 강제 탈퇴하게 하는 것은 헌법상 단결권 및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행정소송을 냈다.
하급심에서는 전교조가 모두 패소했다. 1심 법원인 서울행정법원은 2014년 6월 고용노동부의 손을 들어주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2014년 9월 "교원노조법 제2조는 위헌"이라며 전교조가 낸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받아들여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헌재는 이듬해인 2015년 5월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현직 교사만 조합원이 될 수 있도록 한 것은 교원노조의 역할이나 기능에 비춰 부득이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2016년 1월 노동부 통보가 적법절차에 따라 이뤄진 행정규제라며 전교조 처분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전교조는 법외노조 통보가 적법하다는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고, 대법원은 사건이 접수된 지 3년 10개월 만인 지난해 12월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는 유튜브, 네이버 TV, 페이스북을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될 예정이다.
한편 교원노조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6월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법외노조 통보를 받은 전교조가 법적 지위를 회복할 길이 열리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