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86개 교육지원청 및 고교에서 접수
응시원서 접수기간 동안 과목 변경 가능

서울 경복고에서 1교시 수능시험 준비를 하고 있는 학생들.(사진=오영세 기자)  
서울 경복고에서 1교시 수능시험 준비를 하고 있는 학생들.(사진=오영세 기자)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오는 12월 3일 실시되는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 접수가 3일부터 시작된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18일까지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12일 동안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전국 86개 시험지구교육지원청 및 고등학교에서 접수한다고 1일 밝혔다.

응시원서는 수험생 본인이 접수해야 한다. 

대리접수는 고등학교 졸업자 중 장애인, 수형자, 군복무자, 입원 중인 환자, 원서접수일 현재 해외 거주자인 경우와 기타 불가피한 경우로서 시도 교육감이 결정한 경우에 가능하다.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자가격리자와 확진자도 대리 접수가 가능하다.

응시원서 접수기간 동안 수험생은 응시원서를 접수한 경우라도 시험 영역과 과목 등 접수 내역을 변경하거나 응시원서 접수를 취소할 수 있다. 접수 기간이 지난 후에는 불가능함으로 기간 내 반드시 변경을 완료해야 한다.

현재 고교 재학 중인 졸업 예정자는 재학 중인 고등학교에서 일괄 접수하면 된다. 고교 졸업자는 출신 고등학교에서 접수하거나 응시원서 접수일 현재 수험생의 주소지와 출신 고등학교 소재지가 서로 다른 경우 현재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교육지원청에서도 접수가 가능하다. 고졸학력 검정고시 합격자와 기타 학력 인정자는 현재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교육지원청에서 접수할 수 있다.

제주도교육청은 제주 소재 고교 졸업자와 제주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둔 사람 중 제주도 이외 지역에서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편의를 위해 17일부터 18일까지 서울 성동광진교육지원청에 응시원서 접수처를 별도로 마련해 운영할 예정이다.

2021학년도 수능 응시원서 접수 주요 절차

여권용 사진 및 신분증 준비, 확진자 등 대리 접수자 별도 서류 챙겨야...점자 문제지 등 편의 제공 가능


응시원서 접수시 준비 모든 수험생은 여권용 규격(가로 3.5㎝x서로 4.5㎝) 사진 2장과 응시 수수료,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준비해야 한다.

대리 접수시에는 응시자와의 관계 확인이 가능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대리접수서약서, 코로나19 관련해서는 자가격리통지서 등 필요하다. 졸업자 중 시험지구교육지원청에 접수할 경우 졸업증명서 1부, 주민등록초본 1부를 추가로 준비해야 한다.

직업탐구 영역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산업수요 맞춤형 및 특성화 고등학교 전문 교과Ⅱ 교육과정(2020년 3월 1일 이전 졸업자는 직업계열 전문 교과 교육과정)을 86단위(2016년 3월 1일 이전 졸업자의 경우 80단위) 이상 이수한 것을 증명하는 학교장 확인서 1부가 추가로 필요하다.

고졸학력 검정고시 합격자는 합격증 사본(원본 지참) 또는 합격 증명서를, 기타 외국학력 인정자 등은 학력 인정 서류를 준비하여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관할 시험지구교육지원청에 문의하면 된다.

시각장애, 뇌병변 등 운동장애, 청각장애 등으로 시험 응시에 어려움이 있는 수험생은 점자 문제지, 확대 문제지, 별도 시험실, 보청기 사용 등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관련 증빙서류를 응시원서 접수시 준비해야 한다.


수수료 최대 4만7000원, 천재지변·질병 등 수능 응시 못 하면 환불 가능...성적은 12월23일 통지


응시 수수료는 본인이 선택한 영역 수에 따라 4개 영역 이하는 3만7000원, 5개 영역은 4만20000원, 6개 영역은 4만7000원이다.

천재지변, 질병, 수시모집 최종합격, 군입대 등 하나에 해당하여 수능에 응시하지 않은 수험생에게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응시수수료의 일부가 환불된다. 환불 신청기간은 12월 7일부터 12월 11일까지이며, 제출서류를 구비해 원서를 접수한 곳에 신청하면 된다.

성적은 12월 23일 수험생에게 통지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