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9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 장관회의를 주재했다.(사진=교육부)<br>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사진=교육부)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유초중등학교 원격수업의 법적 근거가 되는 원격교육기본법이 이달 중 발의될 것으로 보인다.

유은혜 부총리는 1일 오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교육과정 운영상 문제, 출결, 평가 등 구체적 문제에 대한 현장 의견을 수렴해 국회와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7월 14일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하며 학교 원격수업의 토대를 삼을 가칭 원격교육기본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에 서울·경기·인천 지역에서 전면 원격수업이 진행되는 상황이지만 원격수업에 대한 법적 근거는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 원격수업은 교육부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2020학년도 초중고특수학교 원격수업 운영 기준안'에 의거해 실시되고 있다. 기준안은 초중등교육법 제23조 제2항과 수업 관련 규정이 법적 근거다.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등 일부 평가에 대한 사항을 훈령으로 마련해 놓았지만 임시 방편이라는 지적이 있어 왔다.

김철민 의원은 "교육부 내 정리가 잘 안 되고 있다. 원격수업에 대한 컨트롤 타워가 없는 상황"이라며 "절차도 중요하고 내용도 중요하지만 원격수업은 속도가 굉장히 중요하다. 총괄 부서를 지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유 부총리는 "내부에 추진단을 구성해 여러 부서 담당자들이 체계적으로 협업할 수 있도록 조직을 구성했다"며 "자문단 검토와 여러 법적 체계에 대한 추진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9월 내 법안 발의를 준비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