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에게 접수된 민원 등 조사 과정에서 소명기회 부여
2012, 2018년 이어 세 번째 시도...의회 통과 여부 주목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천영미 의원(더민주, 안산2)이 지난달 21일 대표 발의한 교권조례안이 2일 교육기획위원회를 통과했다.(사진=경기도의회)

[에듀인뉴스=지성배 기자] 경기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이 2일 제346회 임시회 제1차 교육기획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천영미 의원(더민주, 안산2)이 지난달 21일 대표 발의한 것으로 임시회를 통과할 수 있을 지 주목을 받은 바 있다. 
 
그동안 2012년과 2018년 발의된 경기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교육부로부터 재의요구를 받아 폐지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는 교권보호법이 제정돼 광주, 울산, 충남 등 전국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교권보호 조례를 시행하고 있다.

법안의 주요내용은 교원에 대한 민원 등 조사‧관리 내용을 규정해 교원에게 접수된 민원 등의 조사 과정에서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교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했다.

교원의 사생활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교원의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보호하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교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데, 대표적으로 교원의 행정업무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도서벽지에 근무하는 교원에 대해 근무환경을 조사해 개선하도록 했다. 

이 외에도 교원과의 만남을 희망하는 보호자와 민원인이 있을 때는 '사전 예약' 등을 통하게 하고 상담에 필요한 별도 공간을 마련하도록 했다. 교육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분쟁을 맡아 처리할 수 있는 '교권보호지원센터'를 각 시·군에 설치하도록 했다.

천영미 의원은 “교원들이 교육의 수준을 높이면서, 학생과 교원 모두가 만족하는 교육환경을 만들 수 있을 것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기교육연구회 설문조사 "경기 교사 3명 중 1명 교권침해 경험"


앞서 경기도의회 제1교육위원회의 연구단체인 경기교육연구회가 경기도교육연구원에 의뢰한 '경기교육 교권 확립을 위한 교원들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교사 3000명에게 '최근 1년간 교권침해를 경험했는가'를 물은 결과 1023명(34.1%)이 '교권침해를 받았다'고 응답했다.

교권침해를 경험한 교사들은 주로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가 가장 많았다.

복수 응답이 가능한 가운데 전체 응답자의 45.4%로 절반에 가까운 교사들이 학생들에 의해 교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했고, 이어 학부모나 보호자(32.4%)에 의한 것으로 나왔다. 교장이나 교감 등 관리자(32.4%)와 동료 교직원(6.3%)에 의한 교권 침해도 적지 않았다. 

사례로 보면 폭언·욕설이 전체의 44.1%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수업방해가 35.2%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