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전문대교협)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올해 고1이 치르는 2023학년도 전문대 입시에서 각 전문대학은 입시 부정 방지를 위해 `공정성 확보방안`을 수립·운영해야 한다. 또 입학 전형방법을 간소화하고 특별전형 명칭도 표준화 한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전문대교협)는 지난달 31일 전문대학 총장, 시·도교육감, 고등학교 교장, 학부모단체 대표 등이 참여하는 전문대학입학전형위원회를 열고 이 같이 `2023학년도 전문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심의·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전국 134개교 전문대학 총장을 회원으로 두고 있는 전문대교협은 고등교육법 등에 따라 매 학년도의 2년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6개월 전까지 입학전형에 관한 기본사항을 공표해야 한다.

먼저 입학전형의 공정·투명한 운영을 위해 부정방지 대책과 입시 윤리규정 등을 포함한 `공정성 확보방안`을 수립해 운영토록 했다.

‘전문대학 회피·제척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대학 지원자와 관련한 입학업무 참여자가 평가에 참여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지원자 제출서류에 부정이 적발될 경우 입학취소 등의 적정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입학 전형방법은 전년도와 같이 간소화 된다. 학생 선발시 반영하는 평가항목인 학생부, 대학수학능력시험, 면접, 실기, 서류 등 핵심 5개 전형요소 중 전형요소 간 반영비율 결합은 2개 이내로 선택하도록 했다.

특별전형 명칭은 전형별로 요구하는 총괄적인 특징과 지원자격 등을 담아낼 수 있도록 7가지 용어로 전형명을 표준화했다. 일반고, 특성화고, 협약을 통한 연계교육, 특기자, 추천자, 고른 기회, 대학자체 등 7가지다.

2023학년도 전문대학 전형 일정은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수시모집은 2회까지 운영하며 정시모집의 경우는 한 차례만 실시한다. 원서 접수일정도 전국 모든 전문대학이 동일하게 운영한다. 재외국민과 외국인 전형은 7월부터 원서접수가 가능하며 전형기간, 합격자 발표·등록 등 세부 일정은 대학이 정해 운영토록 했다.

상세한 내용과 주요 특징은 전문대학 포털-프로칼리지와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