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정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 소송 전원합의체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지성배 기자)

[에듀인뉴스=지성배 기자] 권정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 소송 전원합의체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판결은 2013년 소송이 시작된 지 7년, 상고가 제기된 지 4년 만에 이뤄진다. 지난 1심과 2심에서는 전교조가 모두 패소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013년 9월 전교조에 해직교원을 조합원으로 허용하는 정관을 개정할 것과 조합원으로 활동하는 해직교원 9명 탈퇴처리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한 달 뒤 법외노조 통보를 했다.

권정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 소송 전원합의체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권정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 소송 전원합의체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지성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