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은 법외노조...대법 앞 학부모단체 합법화 반대 집회도

권정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 소송 전원합의체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지성배 기자)
권정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 소송 전원합의체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지성배 기자)

[에듀인뉴스=한치원·지성배 기자] 해직교사 9명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조합원 자격 논란에서 시작된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이 7년 만에 대법원에서 법외노조 통보 처분은 위법하다는 판단을 받아 전교조 승소로 마감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3일 전교조가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전원합의체 다수의견은 이번 법외노조 통보가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은 잘못이기 때문에 무효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1·2심은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된 것은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으므로 통보는 유효하다고 판단했었다.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된 것은 교직원노조법을 어겼기 때문이고, 문제의 시행령은 그에 따른 후속절차를 규정해놓은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법률 상 근거 있는 통보라고 했다.

그러나 전원합의체 다수의견은 헌법 상 노동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등 노조의 존립과 직접 연관된 사안임에도 어느 법률을 근거로 두고 있는지 시행령에서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으므로 법률 상 근거 없는 통보라고 판단을 뒤집었다. 

이번 판결은 대법관 전체 12명 가운데 8명이 이 같은 다수의견을 냈다. 반대의견은 이기택, 이동원 대법관 등 2명이었다.

다만 같은 날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전교조가 고용부 장관을 상대로 "법외노조 통보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법 판결은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유효함을 전제로 이에 근거한 이 사건 법외노조 통보를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것일 뿐"이라며 "효력정지 신청은 기각돼 현재로서는 전교조의 법외노조 법적지위에는 변화가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정문에서는 전국학부모단체연합 외 60개 단체는 대법 판결 전부터 전교조 합법화 반대를 외쳤다.(사진=지성배 기자)

한편 대법원 정문에서는 전국학부모단체연합 외 60개 단체가 대법 판결 전부터 전교조 합법화 반대를 외쳤다.

이들은 "대법 판결을 전해 듣고는 참담하기 그지 없고 가슴 아프지만 이대로 포기하지 않겠다"며 "학부모가 대한민국 교육이 제대로 가도록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겠다"고 밝혔다.

이어 "전교조가 합법화되면 더 가혹한 잣대를 들이대겠다"며 "조합원 명단 공개와 전교조 교사에게 수업 받지 않을 권리 요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권정오 전교조 위원장은 "명단 공개는 이미 대법이 개인정보를 이유로 불법임을 확인했다"며 명단 공개의 뜻이 없음을 밝혔다.